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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버스기사 친절서비스 격려금은 통상임금"

등록 2019.08.24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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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기사들, 통상임금 주장하며 소송 제기

대법 "불친절시 미지급 규정 사문화" 파기

대법원 "버스기사 친절서비스 격려금은 통상임금"

【서울=뉴시스】이혜원 기자 = 버스기사에게 친절서비스를 격려하기 위해 지급하는 인사비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최근 버스기사 64명이 통영교통 및 부산교통을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에 돌려보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친절 촉진 격려금으로 인사비를 도입해 근무 일수에 비례한 금액을 매월 지급했다"며 "친절서비스 평가 항목을 정해놓고 적발 횟수에 따라 인사비를 중단하거나 징계할 수 있는 규정이 있지만, 실제 인사비가 미지급된 적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근로자 개별 특수성을 고려해 징계 차원으로 지급이 제한되는 것에 불과할 뿐"이라며 "정상적인 근로관계를 유지하는 근로자가 소정 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지급이 확정된 고정적인 임금으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원심은 인사비가 친절행위 미이행 등 추가 조건을 충족할 때만 지급되고, 지급 여부나 금액도 변동될 수 있다는 이유로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면서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했다.

통영교통과 부산교통 소속으로 근무했던 버스기사들은 인사비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퇴직금을 다시 산정해달라며 2013년 이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인사비는 근무일수에 연동됐고, 실제 친절서비스 평가나 적발로 미지급된 사례는 없다"면서 "처음에는 은혜적 동기나 복리 증진 차원에서 지급됐다 하더라도,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돼 통상임금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2심은 "인사비는 격려금 차원에서 도입됐고, 평가에 따른 지급 중단 지침이 아직 유지되고 있다"면서 "버스기사 개개인의 불친절 행위는 언제라도 대두될 수 있는 잠재적·유동적 변수"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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