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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대, 총장 선거 로드맵 확정…前 총장 "법적 대응"

등록 2019.08.22 17:3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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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9월말, 늦어도 10월초 치러질 예정

총추위 꾸린 후 선관위 구성… 결선투표제

강동완 전 총장 "명백한 총장패싱, 업무방해"

조선대학교 전경. (사진=조뉴시스DB)

조선대학교 전경. (사진=조뉴시스DB)

【광주=뉴시스】송창헌 기자 = 차기 총장 선출과 전임 총장 복귀 문제로 수개월째 평행선을 달리며 갈등을 빚고 있는 학교법인 조선대학교가 다음달말 개교기념일에 맞춰 신임 총장 선출 로드맵을 확정했다.

교육부 소청심사 결과를 토대로 '명예로운 업무 복귀'를 주장해온 강동완 전 총장은 "차기 총장 선출은 명백한 업무방해"라며 법적 대응을 선언하고 나서 학내 갈등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학교법인 조선대는 22일 법인 이사회를 열고 학내 최고 협의기구인 대학자치운영협의회(이하 대자협)이 두 차례 토론회 등을 바탕으로 상정한 제17대 총장 선출 방안을 최종 의결했다. 9월29일 개교 73주년 기념일을 즈음해 차기총장을 선출하겠다는 게 이사회와 대자협, 혁신위원회의 그동안의 통일된 의견이었다.

선거는 이르면 9월말, 늦어도 10월초에 치러질 것으로 보인다. 과반 특표가 없을 경우 선거 당일 1, 2위가 결선투표를 치르게 된다.

첫 단추인 총장추천위원회는 대자협 4개 구성단위인 교수평의회, 직원노조, 총학생회, 총동창회 각각 3명씩에 대자협 사무국장이 더해지고, 역시 13명으로 구성되는 선거관리위원회는 교평 추천 6명, 직원노조 추천 3명, 총학 추천 2명, 총동창회 추천 2명으로 채워진다.

선거권 비율은 정년계열 교원 75%, 정규직 직원 13%, 총학 8%, 총동창회 4% 순이다.

입후보자는 1인당 3000만원을 학교발전기금으로 기부해야 하고, 5명까지 선거운동원을 등록할 수 있으며, 사퇴할 경우 다른 후보자를 지지하는 어떠한 행위도 할 수 없다.
교육부 소청심사위원회로부터 직위해제 무효·해임 취소 결정을 받은 강동완 조선대 전 총장이 지난 6월 학교로 복귀한 뒤 대학본부 관계자들과 얘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뉴시스DB)

교육부 소청심사위원회로부터 직위해제 무효·해임 취소 결정을 받은 강동완 조선대 전 총장이 지난 6월 학교로 복귀한 뒤 대학본부 관계자들과 얘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뉴시스DB)

이에 대해 강동완 전 총장 측은 즉각 반발했다.

강 전 총장 측은 "교원소청심사위의 '총장해임 취소' 결정, 이와 맥락을 같이 한 교육부의 유권해석과 이행명령으로 총장으로서의 법적 지위와 권한이 즉각 회복됐음에도 임시이사회와 집행부는 총장실 폐쇄, 4차례의 교수 직위해제 시도, 총장실 컴퓨터 IP 차단, 교육부 이행명령 법리 왜곡, 총장 선출 불법 추진 등을 통해 줄곧 총장 업무를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14일 임시 이사장과 교무처장을 광주지검에 고소한 강 전 총장은 "최근 두 차례에 걸쳐 '업무 복귀 후 내년 2월 퇴진'을 제안했음에도 선의를 무시한 채 이사회가 독단으로 총장 선출안을 통과시켰다"며 "이는 총장직 업무방해와 함께 불법·무효선거"라며 "민주적 절차를 무시한, 이사회가 독단으로 마련한 차기 총장후보자 선출 규정을 전면 거부한다"고 선언했다.

이어 "교육부의 합법적 조치에도 불구, 총장의 법적지위를 짓밟은 채 '대학 내 2총장' 체제를 통한 강압적 사퇴는 용인할 수 없는 만큼 법적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학교 안팎에서는 의학과 민영돈 전 조선대병원장(의학과), 박대환 대외협력처장(독일어문화과), 김재형 전 부총장(법학과), 이봉주 전 교수평의회 의장(물리학과), 김병록 전 법과대학장(법학과) 등 5∼6명이 자천타천 총장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다.

대학 주변에서는 이른바 '까(가)운 파워'가 시험대에 올랐다는 평가다. 의과대학 대 비(非) 의대 구도로 선거가 치러질 공산이 커 전략적 연대를 통해 표대결이 예측불허일 수 있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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