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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학회 "조국 자녀, 의학논문 제1저자 등재 의심스러워"

등록 2019.08.22 17:0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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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국대·책임저자·대한병리학회 등에 '사실규명' 권고

"재발 방지 노력"…고등학생, '공헌자'·'감사글'에 포함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적선동에 위치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각종 의혹과 관련된 입장을 밝힌 후 사무실로 향하고 있다. 2019.08.22.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적선동에 위치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각종 의혹과 관련된 입장을 밝힌 후 사무실로 향하고 있다. 2019.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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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임재희 기자 = 대한의학회가 22일 긴급 이사회를 열고 조국(54)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 조모(28)씨의 제1저자 등재 과정에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며 단국대학교와 책임저자, 대한병리학회 등에 진상규명을 권고했다.

2006년부터 의학논문 윤리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회원 학회에 지침 준수를 권고해 온 의학회는 이날 오전 긴급 이사회를 개최하고 입장문을 발표했다.

우선 의학회는 조 후보자 자녀의 제1저자 자격 여부를 놓고 "실제 이 연구가 진행된 시기와 제1저자가 연구에 참여한 시기를 고려하면 해당자가 제1저자로 등재된 것이 저자기준에 합당한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현재 해당 논문 작성과 관련해 연구는 2006년 7월부터 2007년 6월까지 진행됐는데 조 후보자 자녀는 연구가 끝난 이후 연구소 인턴으로 참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의학회 산하 대한의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 '의학논문 출판윤리 가이드라인'과  'ICMJE(국제의학학술지편집인위원회)' 저자 자격기준을 보면 '논문작성에 기여도가 가장 높은 사람이 제1저자가 된다'고 규정돼 있다.

의학회는 "통상 저자 순서 결정 등은 모든 저자의 동의에 의해 책임저자가 최종 결정하는 원칙이 어떻게 적용됐는지 살펴야 한다"며 "단국대학교 당국, 대한병리학회는 이 문제에 대해 사실을 규명해 의학연구윤리의 정도를 확립해 줄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고 밝혔다.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면서 논문엔 단국대학교 의과학연구소(Institute of Medical Science) 소속이라고 표기한 점도 문제가 있다는 게 의학회 입장이다.

의학회는 "소속 표기가 학술지의 기록으로 허용 가능하더라도 일반적인 기록인 해당 연구수행기관과 저자의 현 실제 소속 기관을 동시에 명시하는 방법과는 차이가 있음으로 이 경위를 밝혀야 한다"며 "단국대, 책임저자, 모든 공동저자들이 이른 시일 내 사실을 밝혀 더 이상 논란이 없도록 해줄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고 했다.

해당 논문을 심사하고 학술지에 실은 대한병리학회에 대해선 논문에 참여한 저자들의 실제 역할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연구윤리심의(IRB) 승인 기록의 진위도 확인하는 등 필요한 후속 조치를 권고했다.

의학회는 "향후 연구윤리에 관한 규정을 좀 더 강화해 이번과 같은 사태가 재발되는 것을 방지할 것"이라며 "고등학교 학생들의 연구 참여는 권장할 사항이지만 부당한 연구 논문 저자로의 등재가 대학입시로 연결되는 부적합한 행위를 방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선진국처럼 연구에 참여한 고등학생 등은 저자 대신 '공헌자(contributor)'로 등재하거나 '감사의 글(acknowledgement)'에 이름과 참여 내용을 명시토록 회원 학회 등에 권고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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