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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면담 원한다' 항의…세종호텔 노조, 2심도 무죄

등록 2019.08.23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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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 측에 항의하며 내부 침입 혐의

2심도 "호텔 업무방해로 볼 수 없어"

'대표면담 원한다' 항의…세종호텔 노조, 2심도 무죄

【서울=뉴시스】정윤아 기자 = 호텔 노조원들이 사측에 항의하기 위해 호텔 내부에 진입해 언쟁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지만 항소심도 업무방해가 아니라며 무죄로 판단했다.

2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부(부장판사 김행순)는 전날 공동주거침입·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세종호텔 노조위원장 박모씨와 전 노조위원장 김모씨 등 3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여러 증거들에 의하면 이들이 건축물에 들어가 호텔 직원들과 언쟁한 행위로 호텔 업무에 방해가 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어려워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6년 3월 '직원은 줄이고 임원은 늘리고 월급은 줄이고 근무시간 늘리고'라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호텔 정문 앞에 서 있다가 직원들의 제지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직원들과 언쟁을 하고 몸싸움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 같은 해 4월 이들은 호텔 정문 앞에서 집회 참가자 40여명과 함께 현수막을 설치하고 집회를 하고, 대표이사와의 면담을 요구하면서 로비까지 진입했고, 이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호텔 내부는 일반인 출입이 허용된 곳이고 당시 이들이 모두 호텔 근로자이기도 했기 때문에 그곳에 들어가는 것이 일반적으로 허용되고 있었다"며 "시설을 손괴하거나 영업을 방해하는 등 범죄 목적으로 들어갔다고 볼 근거도 없다"고 무죄로 판단했다. 아울러 이들이 호텔 안에서 소란을 벌이긴 했지만 업무방해로 볼 수 없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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