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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운수업체, 보험료 등 버스 표준운송원가 산정기준 합의

등록 2019.08.22 18:3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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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시내버스.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청주=뉴시스】시내버스.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청주=뉴시스】강신욱 기자 = 충북 청주시와 운수업체들은 22일 시내버스 준공영제 도입의 핵심인 표준운송원가  산정기준을 협의했다.

청주시에 따르면 이날 오후 충북연구원 회의실에서 열린 9차 대중교통활성화추진협의회를 열어 인건비를 제외한 보험료, 차량유지비, 관리비, 타이어비 등 표준운송원가 산정기준 나머지 항목에 합의했다.

시는 시내버스의 안전운행을 우선시 했다.

먼저 보험료는 앞으로 3년간 실비 정산하고 4년 차부터는 보험요율 100% 이하를 적용하기로 했다.

사고를 낸 운수업체는 보험료가 최대 300% 할증되기 때문에 업체는 사고를 줄이기 위한 안전운행에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했다.

타어어비와 정비비도 안전과 직결한 만큼 최상·최하를 제외한 평균값을 적용한다.

차량유지비와 관리비는 업체 평균 90%를 적용하기로 했다.

10차 회의는 다음 달 19일 열린다.

시 관계자는 "준공영제 도입 시기는 정하지 않았다"며 "앞으로도 5~6차례 정도 더 회의를 열어 쟁점사항을 합의한 뒤 협약 후에도 운영지침 등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시와 운수업체는 앞서 지난달 18일 열린 7차 회의에서 운수업체의 기득권 포기와 인력 채용, 대표이사 인건비 등에 합의했다.

대표이사의 친인척 채용 업체에는 패널티를 적용하고, 친인척의 비공개 신규 채용은 원칙적으로 인건비를 지원하지 않기로 했다.

임원(대표이사) 인건비도 운전직 평균급여의 2배를 넘지 않도록 상한액을 설정하고, 준공영제 시행 후 5년간은 동결한다.

청주지역에는 청신운수·동일운수·청주교통·우진교통·동양교통·한성운수 등 6개 업체와 남이농협(1대)에서 모두 437대의 시내(공영)버스를 운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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