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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의료운동본부 "국고지원 확대 없는 건보료 인상 반대"

등록 2019.08.22 20: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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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오후 건정심서 내년도 건보료율 결정 논의

가입자단체 "국고 지원금 올해보다 2조원 확대"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제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2020년 건강보험료율 결정을 앞두고 있는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앞에서 무상의료운동본부가 기자회견을 열고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가 책임 및 보험료 인상 반대를 촉구하고 있다. 2019.08.22.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제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2020년 건강보험료율 결정을 앞두고 있는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앞에서 무상의료운동본부가 기자회견을 열고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가 책임 및 보험료 인상 반대를 촉구하고 있다. 2019.08.2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임재희 기자 = 22일 내년도 건강보험료율 결정을 앞두고 건강보험 가입자 대표들은 국고 지원 확대와 미지급금 지급 지원 없는 보험료율 인상에 반대했다.

양대 노총 등 가입자 시민단체로 구성된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무상의료운동본부)'는 이날 오후 건강보험 정책 최고 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가 열리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재정 투입에 국가가 책임져야 할 재정부담을 오히려 불법적으로 축소하면서 국민의 보험료 부담만을 강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 "2020년 건강보험료율은 국고부담 정상화와 그동안 미지급된 국고보조금 지급분을 반영해 결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고 지원 확대 약속 없는 건강보험료율 인상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얘기다.

가입자 대표들은 올해 7조8732억원인 국고 지원금을 내년에 2조원까지 확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최저 14%를 약속하며 정부가 제시한 1조원보다 두 배가량 많은 액수다.

건정심 위원으로 회의에 참석하는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문재인케어는 비급여 항목을 급여화하면서 어느 때보다 재정이 많이 투입되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는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보다 적게 국고를 지원한다는 건 생색을 정부가 내고 부담은 국민들에게 떠넘기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건강보험법과 건강증진법 등에 따라 정부는 해당연도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를 국고(일반회계 14%)와 담뱃세(건강증진기금 6%)에서 지원해야 한다. 그러나 정의당 윤소하 의원에 따르면 2007년부터 올해까지 13년간 정부는 법정 비율대로라면 100조1435억원을 지원해야 하지만 75조6062억원만 지급했다. 미지급액만 24조5374억원에 달한다.

문재인 정부는 이명박 정부(평균 16.4%)나 박근혜 정부(15.3%) 때보다 낮은 13%대 국고 지원 비율을 유지해왔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문재인케어가 계획된 2023년까지 국고 지원 비율 20%를 확보할 수 있는 청사진과 국고 지원 명문화를 위한 건강보험법 등 법률 개정 등도 요구하고 있다.

무상의료운동본부와 민주노총 등은 정부를 상대로 그간 미지급된 국고 지원금에 대한 지급 소송을 제기하고 국고 지원 명문화를 위한 법률 개정을 위한 투쟁 등을 예고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을 올해 6.46%에서 3.49% 인상하는 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보건볻지부가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2019~2023년)에서 제시한 수치다. 지난해 전년 대비 2.04% 인상한 데 이어 올해부터 2022년까지 3.49% 인상률을 유지하고 2023년 3.2% 올린다는 게 정부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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