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금품선거'김기문 중기중앙회장 檢조사…조만간 수사 마무리

등록 2019.08.22 21:28:38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지난 16일 서울남부지검 피의자 소환조사

회장 선거 앞두고 유권자에 향응제공 혐의

사건 공소시효 28일…조만간 기소여부 결정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9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간담회에 참석한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9.07.09.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9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간담회에 참석한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9.07.0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안채원 기자 = 금품선거 의혹을 받고 있는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이 검찰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조만간 김 회장의 기소여부를 결정하고 수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16일 김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했다고 22일 밝혔다.

김 회장은 지난 2월 중기중앙회장 선거를 앞두고 지난해 말 다수 유권자를 상대로 식사 등 향응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회장은 해당 선거에서 중기중앙회장으로 당선됐다. 당선 후 기자간담회에서 '유권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의혹을 수사 중인 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답변을 피했다.

지난 1월 두 건의 고발장을 접수한 서울 송파경찰서는 중소기업 협동조합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6월 김 회장을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 관계자는 "오는 28일이 사건 공소시효"라며 "조만간 기소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