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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환경·경제 모두 잡은 육상풍력 발전 보급 확산"

등록 2019.08.23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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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국회 당정협의서 '육상풍력 발전 활성화 방안' 발표

내년까지 환경·산림 규제 정보 담은 '육상풍력 입지지도' 마련

국유림 내 인공조림지와 숲길에서도 조건부 사업 허가

'백두대간 보호지역' 등 의미 불명확한 명칭은 규정에 명시

【태백=뉴시스】강원 태백시 매봉산 풍력발전단지(뉴시스 DB)

【태백=뉴시스】강원 태백시 매봉산 풍력발전단지. (사진=뉴시스 DB)



【서울=뉴시스】이승재 기자 = 정부가 환경과 경제성을 동시에 고려하는 방향으로 육상풍력발전 보급을 확산하기로 했다.

23일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환경과 공존하는 육상풍력 발전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당정협의에는 정부 측 정승일 산업통상자원부 차관과 박천규 환경부 차관, 김재현 산림청장이 참석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조정식 정책위 의장과 우원식 기후변화대응 및 에너지전환 산업육성특위 위원장, 신창현 부위원장 등 특위위원들이 나왔다.

세부방안을 보면 현재 풍황 정보 위주의 기존 '풍력자원지도'에 환경·산림 규제 정보까지 포함시킨 '육상풍력 입지지도'를 산업부와 환경부, 산림청이 내년까지 공동으로 마련하기로 했다.

1단계로 올해 말까지 풍황, 환경·산림 규제정보를 통합하고 2단계로 내년 말까지 해상도 향상(1㎞→100m), 환경규제 등급화, 사업자에 대한 웹서비스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발전사업 허가 이전 단계에서 사업자는 환경입지 및 산림이용 컨설팅을 의무적으로 받게 된다. 컨설팅 결과를 통보할 때에는 그 근거와 사유가 지금보다 명확히 제시된다.

그간 육상풍력사업 허가가 금지됐던 국유림 내 인공조림지와 숲길에서 조건부로 사업이 허가될 수 있도록 국유림법 시행령도 개정한다.

구체적으로 인공조림지가 사업면적의 10% 미만이면 육상풍력사업을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숲길이 포함된 풍력사업의 경우 대체노선 제공을 조건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그간 범위와 의미가 다소 불명확했던 '백두대간 보호지역', '생태·자연도 1등급 권역' 등 명칭에 대해서는 관련 지침 개정을 통해 사업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로 했다. 사업자들이 일목요연하게 파악하기 어려웠던 '입지가 제한되는 국유림'에 대한 정보를 관련 규정에 명시할 계획이다.

올해 하반기에는 한국에너지공단에 민·관 합동으로 구성된 '풍력발전 추진 지원단'이 신설된다. 여기서는 사업 타당성 조사와 환경성 검토, 인허가 획득, 단지 운영 과정 등 풍력사업 전 과정을 지원한다.

특히 주민 수용성 확보를 위해 주민참여형 사업을 확대하고 수익 공유 등 모범사례를 만들어 홍보할 예정이다. 관계부처 합동 풍력사업 설명회도 분기별로 정례화해서 사업자에 대한 정보 제공도 강화한다.

산업부는 이번 방안을 통해 현재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80개 육상풍력 발전사업 가운데 약 41개 사업의 추진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정승일 산업부 차관은 "재생에너지 3020계획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육상풍력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번 활성화 방안을 통해 육상풍력 발전이 환경과 공존하는 방향으로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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