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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명여고 정답유출' 자매, 첫 형사재판…"무리한 기소"

등록 2019.08.23 11:5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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父에 시험 전 미리 답안지 등 받은 혐의

소년보호 사건→검찰, 지난달 정식 기소

"이상하다고 해서 유죄일지 이해 안돼"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5일 오전 서울 강남구 숙명여고에서 경찰이 이 학교 교무부장이 2학년인 쌍둥이 딸 2명에게 시험 문제를 유출해 성적을 올렸다는 의혹과 관련해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가운데 학생들이 이동하고 있다. 2018.09.05.  bluesoda@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지난해 9월5일 오전 서울 강남구 숙명여고에서 경찰이 이 학교 교무부장이 2학년인 쌍둥이 딸 2명에게 시험 문제를 유출해 성적을 올렸다는 의혹과 관련해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가운데 학생들이 이동하고 있다. 2018.09.0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옥성구 기자 = 숙명여고 시험 정답 유출 사건에 가담한 혐의로 정식재판에 넘겨진 쌍둥이 자매 측이 첫 형사 법정에서 "합리적 근거 없는 추측과 의혹에 기초한 무리한 기소"라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김상규 판사는 23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쌍둥이 자매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쌍둥이 자매 측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합리적 근거 없는 추측과 의혹, 일부 간접사실에 기초한 무리한 기소"라며 "이 사건에 대해 인정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사건의 직접 증거는 없다. 오로지 간접 증거로 이뤄진 간접 사실만 있다"면서 "물론 형사재판에서도 간접사실로 유죄가 인정될 수 있지만 전제는 해당 간접사실이 과학적 통계가 뒷받침돼 객관적이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의혹 제기는 두 딸이 갑자기 성적이 상승했다는 것인데 물론 이례적이다"면서 "그렇지만 이것이 공소사실에 뒷받침 자료가 되려면 과연 학교 현장에서 1년 동안 열심히 공부해서 그같은 상승이 있었는지 검사가 데이터를 확인은 했는지 묻고 싶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런 수많은 간접사실은 오로지 그것이 '이상하다'는 것만으로 형사소송에서 유죄로 인정될 수 있을지 너무 이해하기 어렵다"며 "그 결과 미성년에 불과한 두 딸이 퇴학을 당하고 법정에까지 이르렀다. 이런 점을 감안해 진실을 밝힐 수 있도록 충실히 심리해달라"고 밝혔다.

변호인은 "쌍둥이 자매가 미성년자이고, 기자들도 많이 와 공판준비기일로 진행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김 판사는 "일반 공판으로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일반 공판과 달리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다. 쌍둥이 자매의 2차 공판은 다음달 27일 오후 2시에 진행된다.

한편 쌍둥이 자매는 인정 신문 과정에서 김 판사의 '직업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둘 다 "없다"고 답했다. 쌍둥이 자매는 재판이 진행되는 내내 표정 변화 없이 곧은 자세로 재판을 지켜봤다.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시험문제를 유출해 쌍둥이 딸들에게 전달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전 숙명여고 교무부장 A씨가 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2018.11.06.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시험문제를 유출해 쌍둥이 딸들에게 전달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전 숙명여고 교무부장 A씨가 지난 11월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2018.11.06. [email protected]

쌍둥이 자매는 숙명여고에 재학 중이던 2017년 2학기부터 2019년 1학기까지 교무부장이던 아버지 A씨로부터 시험지 및 답안지를 시험 전 미리 받는 등 숙명여고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애초 검찰은 아버지 A씨를 지난해 11월 구속기소하면서 쌍둥이 자매는 미성년자인 점을 고려해 소년보호 사건으로 송치했다.

하지만 심리를 맡은 서울가정법원 소년3단독 윤미림 판사는 형사 재판 진행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돌려보냈고, 검찰은 지난달 쌍둥이 자매를 불구속 기소했다.

아버지 A씨는 쌍둥이 자매에게 시험지 및 답안지를 시험 전에 유출한 혐의로 지난 5월 1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숙명여고 정답 유출 의혹은 지난해 7월 중순 학원가 등에서 제기됐다. 쌍둥이 자매가 1학년 1학기 각 전교 59등과 121등을 기록했는데, 다음 학기에 전교 5등과 2등을 한 뒤 2학년 1학기에선 각 문·이과 전교 1등을 하면서 불거졌다.

이후 자매 아버지인 A씨가 교무부장이라는 사실이 알려졌고, 서울시교육청은 특별 감사를 거쳐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사건을 맡은 경찰은 조사 끝에 쌍둥이 자매 휴대전화 메모장에서 영어 서술형 문제 정답과 2학년 1학기 기말고사 정답이 적힌 메모, 빈 시험지 등을 확인했다.

한편 숙명여고는 지난해 11월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의결을 거쳐 쌍둥이 자매 성적으로 0점으로 재산정했고, 서울시교육청은 자매를 최종 퇴학 처리했다. 아울러 숙명여고는 징계위원회와 재심의를 거쳐 A씨를 파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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