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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스바겐 차주들, '배출가스 조작' 소송서 일부 승소

등록 2019.08.23 11:5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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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2015년 배출가스 조작차량 판매

차량 구매자들 "조작 알면 구매 안했다"

법원 "계약 취소는 안돼…100만원 배상"

폭스바겐 차주들, '배출가스 조작' 소송서 일부 승소

【서울=뉴시스】옥성구 기자 = 아우디폭스바겐 차량 구매자들이 배출가스 조작으로 인해 구매 선택권을 침해당하고, 정신적 손해 등을 입었다며 제기한 소송을 법원이 일부 받아들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동연)는 23일 차량 구매자 김모씨 등이 폭스바겐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김씨 등에 각 1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자동차 등록증이 제출되지 않거나 조작이 발견되지 않은 EA 288 디젤 엔진을 장착한 차량 소유주의 경우는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폭스바겐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조작하고 우리 사회에서도 비난당하는 것은 당연하고, 그에 대해 면죄부가 될 수 없다는 것은 명확하다"며 "소비자 선택권을 침해한 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씨 등이 인격권 침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는데 소비자들로서는 일반인이 용인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정신적 손해를 입지 않았을까 한다"며 "디젤 이슈가 생기는 과정에서 소비자로서 상당 기간 (구매) 만족감을 느끼지 못했고 환경 오염적 차량이라는 시선을 지울 수 없었다고 보인다"고 지적했다.

다만 "소비자 입장에서 차량을 구매할 때 질소산화물 배출량의 많고 적음을 구매 요소로 삼았을까에 대해서는 다소 부정적이다"며 "질소산화물 배출량 문제는 환경 보호 취지인 것이지 소비자의 결정적인 구매 요소로 보긴 어렵지 않나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결국 질소산화물 배출량의 인증시험 적법 통과 여부 등과 김씨 등의 차량 구매 사이에 의사를 결정하는 데 결정적인 요소로 보기 어렵다"며 "기망 행위가 있었다고 해도 기망에 의한 계약 취소까지 연결되기는 곤란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 등의 계약 취소 주장에 대해서도 "이 사건 차량들이 적법하게 받지 않았더라도 성능에서는 문제가 없다며 서로 다투지 않는다"며 "인증 적법의 기준은 질소산화물 배출 문제이고, 국민이 쾌적한 환경에 살게 하는 것이 목적이지 차량 구매자들한테 일정 기준 내 배출량을 가진 차량을 제공하라고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차량 운행에 어려움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대중 환경' 등 각종 광고 표시는 관행적으로 친환경적으로 광고한 것으로 허위 기망성이 인정되지만 계약 취소에 이를 정도까지 보기는 어렵다. 표시광고법 위반도 허위 과장 광고로 인해 김씨 등에 재산적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말했다.

앞서 폭스바겐은 일부 디젤 차량의 배출가스 양을 인증시험을 받을 때만 줄이도록 조작해 파문을 일으켰다. 실제 해당 차량들은 인증시험보다 10~40배나 많은 대기 오염물질을 배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폭스바겐은 2008∼2015년 배출가스가 조작된 유로5 기준 폭스바겐·아우디 경유차 15종, 약 12만대를 국내에 수입·판매한 것으로 밝혀졌다. 조사 결과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통제하는 전자제어장치(ECU)에 '이중 소프트웨어'를 달아 실내 시험 시에만 배출 기준을 만족하도록 눈속임한 것으로 드러났다.

폭스바겐 차량을 구매한 김씨 등은 배출가스 조작을 알았다면 해당 차량을 구매하지 않았을 것이고, 이로 인해 정신적 손해배상 등을 입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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