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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행정시장 직선제' 행안부 반대로 무산위기

등록 2019.08.23 10: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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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행정부지사 국무조정실 방문, 해법 모색

【제주=뉴시스】강정만 기자 = 안동우(왼쪽) 제주도 정무부지사와 김현민 제주도특별자치행정국장이 6일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행정시장 직선제 동의한 도의회 제출'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8.11.06 kjm@newsis.com

【제주=뉴시스】강정만 기자 = 안동우(왼쪽) 제주도 정무부지사와 김현민 제주도특별자치행정국장이 6일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행정시장 직선제 동의한 도의회 제출'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8.11.06 [email protected]

【제주=뉴시스】강정만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가 추진하고 있는 '행정시장 직선제'를 행정안전부가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이 제도의 실현이 불투명 해졌다.

23일 도에 따르면 행안부는 최근 제주도의 행정시장 직선제 제도개선안에 대해 이 제도가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제를 도입하면서 없앤 제도라는 점을 들어 "이 제도의 도입이 특별자치도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이 제도개선의 주무부서인 행안부가 이의 도입을 정면 반대한 것인 데다, 정부입법으로 이 제도의 개선을 주도할 수 없다는 뜻을 밝힌 것이어서 "행정시장 직선제는 물건너 간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도는 지난 7일 행안부와 국무총리실 제주지원위원회를 방문, 이 제도의 도입 입장을 전달한데 이어 이날  전성태 행정부지사가 국무조정실을 방문해 정부입법으로 이 제도를 개선해 주도록 요청할 방침이어서 이후 정부의 입장변화에 주목하고 있다.

도는 또 이 제도개선안이 최후 정부입법으로 되지 않을 경우 제주출신 국회의원이 발의하는 의원입법으로 추진할 예정이어서 아직은 이 제도개선안에 대한 희망을 놓지 않고 있다.

제주도는 특별자치도 제도가 실시되기전 4개 기초단체와 1개의 광역단체로 행정구역이 나눠져 있었으나, 2006년 7월1일 특별자치도제를 도입하면서 그 조건으로 기초단체를 없애고 현행의 제주시와 서귀포시를 행정시로 둬 시장을 도지사가 임명하는 제도를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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