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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고속도로 순찰요원 사고 유족에 공식 사과

등록 2019.08.23 10:2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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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시흥경찰서.

경기 시흥경찰서.


【시흥=뉴시스】이병희 기자 = 경찰이 고속도로 갓길에서 음주 차량 단속을 돕다 불의의 사고로 숨진 고속도로 순찰 요원의 2차 사고 사실을 확인하고도 유족에게 알리지 않은 것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경기 시흥경찰서는 입장문을 통해 "희생되신 두 분의 고인과 유가족께 깊은 사과 말씀을 올린다. 의혹을 남겨서는 안 되고 억울함을 풀어드려야 함에도, 유가족 입장에서 세심하고 충실하게 살피지 못했다"고 23일 밝혔다.

시흥경찰서는 "수사 초기 단계에서 고속도로 폐쇄회로(CC)TV 화면 등 증거자료에 의거해 사망 원인을 ‘1차 사고’라 판단하고, 원인 규명에 주력했다. 며칠 뒤 추가 조사 과정에서 ‘2차 사고’ 사실을 확인했고, 해당 운전자를 수사한 다음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사 과정에서 경찰은 유가족께 ‘2차 사고’ 사실을 말씀드리지 않았고, 사건 당일 ‘1차 사고’로 인한 사망으로 여김으로써 부검을 할 수 없게 돼 ‘2차 사고’와의 연관성 조사에도 지장을 주었다"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유가족 입장을 헤아리며, 책임과 성의 있는 태도를 충분히 보여드리지 못해 송구할 따름"이라고 덧붙였다.

 또 "앞으로 책임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 별도의 전담팀을 구성했고, 경찰서장 책임 아래에 보강 수사를 하겠다"며 "첨단 수사기법, 법률 전문가 의견, 영상·공학 전문기관의 분석 등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활용해 사건의 실체를 면밀히 밝히고, 그간의 과오 역시 따져보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5일 오전 0시50분께 시흥시 제2서해안고속도로 군자분기점 부근 갓길에서 경찰을 도와 음주단속을 하던 고속도로 순찰요원 허모(21)씨 등 2명이 트레일러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났다.

트레일러 기사 정모(50)씨는 사고 뒤 도주해 같은 날 오후 2시께 시흥시의 한 모텔에서 경찰에 붙잡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도주치사) 혐의로 구속돼 송치됐다. 

하지만 경찰은 추가 수사 과정에서 1차 사고 직후 도로로 튕겨 나간 허씨가 다른 차량에 치이는 2차 사고를 당한 것을 확인했지만 유족에게 알리지 않은 채 사건을 마무리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안 유족은 21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청문감사담당관에 해당 사건에 대한 ‘감찰요구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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