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서유석 노래 무단 리메이크' 제작사, 2심도 벌금형

등록 2019.08.23 13:00:18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법원, 음원사 측 항소 기각…1심서 벌금 500만원

"편곡 관행은 당시 트로트 장르에서…가맹 아냐"

업계 관행·고소인의 묵시적 승인 등 항소장 제출

'너 늙어봤냐 나는 젊어봤단다' 온·오프라인 판매

【서울=뉴시스】 서유석. 2019.05.29 ⓒ뉴시스 DB

【서울=뉴시스】 서유석. 2019.05.29 ⓒ뉴시스 DB

【서울=뉴시스】이창환 기자 = 포크송 가수 서유석(74)씨의 음원을 불법으로 편곡·판매한 음원 제작사에 대해 2심 법원도 1심과 같이 유죄로 판단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2부(홍창우 부장판사)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모(78)씨에 대해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항소를 기각한다"고 23일 밝혔다. 1심 재판부는 지난 2월 박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이날 2심 재판부는 "피고인 주장과 같이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편곡하는 관행이 있다 하더라도, 당시 트로트 장르 업계에서만 허용되는 것으로 보인다"며 "또 음저협(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 음반사용 신청서 등 2차적 저작물 작성에 대해 안내한지 약 6개월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 편곡음원이 제작·판매됐다. 가맹에 따른 2차적 저작물을 제작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저작권법은 저작재산권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 특약이 없을 때 형법에 따라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해 이용할 권리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한다고 명시했다. 음저협의 약관 등에 대한 특약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고소인이 편곡음원에 대한 사용료를 지급받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편곡음원 발매 직후 이를 접했을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에 비춰보면 고소인이 이를 묵인했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건의 편곡음원은 원곡과 리듬·템포·장르·분위기 등에서 다수의 차이가 있으나 가락과 박자가 동일해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되는 2차적 저작물"이라고 덧붙였다.

박씨는 ▲편곡음원이 2차적 저작물이 아닌 복제 ▲편곡음원 관련 업계 관행 ▲고소인의 묵시적 승인 등을 주장하며 항소했다.

박씨는 레코드 회사를 운영하며 2015년 8월께 서씨의 음원 '너 늙어봤냐 나는 젊어봤단다'를 허락받지 않고 편곡·변형한 후 음원을 제작해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박씨는 소속 가수인 A씨에게 노래를 부르게 한 뒤 이를 CD·DVD·테이프 등에 수록해 온·오프라인 상에서 판매한 것으로 전해졌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