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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 차량 테러' 2심도 실형…"법질서 부정 행위"

등록 2019.08.23 11: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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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 차량에 불 붙인 페트병 던져

2심 재판부도 징역 2년…"1심 판단 정당"

법원 "어떤 이유로든 정당화될 수 없어"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 차량에 불붙인 페트병을 던진 혐의를 받는 남모씨가 지난해 11월29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경찰서에서 이동하고 있다. 2018.11.29. photocdj@newsis.com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 차량에 불붙인 페트병을 던진 혐의를 받는 남모씨가 지난해 11월29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경찰서에서 이동하고 있다. 2018.11.2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은비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의 출근 차량에 불이 붙은 페트병을 던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조용현)는 23일 현존자동차방화 혐의로 기소된 남모(75)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자신의 행위가 정당행위 내지 정당방위라는 남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남씨의) 재판 절차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고 설사 재판에 불만이 있더라도 남씨와 같은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남씨 행동이) 사법질서를 부정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위험성이 높은 행위라고 보여진다"고 밝혔다.

다만 "다행히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피해를 입을 뻔했던 대법원장의) 비서관이 굳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명했다"며 "이런 점을 감안해서 원심이 형을 정한 걸로 보여지고 그런 고민 끝에 형을 정한 것이 잘못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항소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1심 역시 "자신의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위법한 공권력이라고 공격하는 건 개인에 대한 공격을 넘어 법치주의 자체를 부정하고 공격하는 것"이라며 "향후 재범 위험이 없다고 하기 어렵고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남씨는 지난해 11월27일 오전 9시8분께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는 김 대법원장의 차량에 인화 물질이 든 500㎖ 페트병을 던져 불이 붙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당시 김 대법원장의 차량 뒤쪽 타이어에 일부 불이 붙었지만 보안요원에 의해 바로 꺼졌다. 김 대법원장은 차량 안에 있던 상태여서 다치지 않았고 정상 출근했다.

남씨는 소송 결과에 불만을 품고 3개월 전부터 대법원 정문 앞에서 1인 시위를 해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대법원장 차량번호와 출근 시간을 확인해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04년 5월부터 강원 홍천군에서 돼지 농장을 운영한 남씨는 2007년부터 유기축산물 친환경인증 사료를 제조·판매하다가 2013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친환경인증 부적합 통보를 받았다. 이후 국가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3심까지 모두 패소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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