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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남대교 킥보드 뺑소니범 "약속 늦었는데 당황했다"

등록 2019.08.23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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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충돌…피해자 경상 입어

사고 현장 별도 조치 없이 이탈해

도주치상 혐의 기소의견 송치키로

【서울=뉴시스】지난 7일 인터넷 사이트 '보배드림'에 게시된 '도와주세요 한남대교 킥보드 횡단으로 인한 사고를 목격했습니다' 영상 캡처. 동그라미 속 킥보드 운전자가 오토바이 운전자와 충돌하고 있다. 2019.08.11

【서울=뉴시스】지난 7일 인터넷 사이트 '보배드림'에 게시된 '도와주세요 한남대교 킥보드 횡단으로 인한 사고를 목격했습니다' 영상 캡처. 동그라미 속 킥보드 운전자가 오토바이 운전자와 충돌하고 있다. 2019.08.11

【서울=뉴시스】김온유 기자 = 킥보드를 타고 한남대교를 달리던 중 사고를 내고 달아났던 운전자가 검찰에 넘겨진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킥보드 운전자 김모(27)씨를 도주치상 혐의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것이라고 23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5일 오후 8시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한남대교 남단에서 킥보드를 타고 달리다가 오토바이와 충돌하고 그대로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충돌 후 넘어지면서 경상을 입었다.

이 영상은 당시 도로에 있던 다른 차량의 블랙박스에 찍혔고, 온라인에 게시돼 화제가 되기도 했다.

경찰은 블랙박스 영상과 킥보드 공유업체 대여 목록 등을 확인해 김씨를 피의자로 특정했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약속 시간이 늦어 급하게 이동하다 사고가 났다"면서 "사고 당시 크게 당황해 조치하지 못하고 현장을 이탈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전동킥보드도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하므로 이용 시 교통법규를 준수해 안전하게 운행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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