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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민 94만6568명 자전거보험 자동 가입

등록 2019.08.23 13:3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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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 장해·사망 때 최대 2000만원 지급

 경기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둔 94만6568명의 시민이 자전거 보험에 자동 가입돼 사고 때 보장을 받을 수 있게 된다.사진은 탄천에서 자전거를 타고 있는 시민들. (사진제공=성남시)

경기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둔 94만6568명의 시민이 자전거 보험에 자동 가입돼 사고 때 보장을 받을 수 있게 된다.사진은 탄천에서 자전거를 타고 있는 시민들. (사진제공=성남시)


【성남=뉴시스】이준구 기자 = 경기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둔 94만6568명의 시민이 자전거 보험에 자동 가입돼 사고 때 보장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시는 최근 ㈜DB손해보험과 20일부터 내년 8월 19일까지 ‘성남시민 자전거 보험’에 관한 재계약을 해 전국 어디에서든 자전거를 타다 사고가 나면 누구나 피보험자로서 보험사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보험 가입 기간은 8월 20일부터 내년도 8월 19일까지다.

보장 내용은 자전거 사고로 인한 사망 때 1500만원, 후유 장해 때 2000만원 한도에서 지급하며 상해 진단 때 위로금은 4주 이상 30만원, 8주 이상은 70만원을 각각 지급한다.

이와 함께 자전거를 타다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해 벌금 확정판결을 받으면 사고 1건당 2000만원 한도의 실비를 보상받을 수 있으며 변호사 선임 비용은 200만원 한도, 형사 합의를 봐야 할 경우는 1인당 3000만원 한도에서 자전거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을 보상한다.

보험금 청구는 사고일 기준 3년 이내에 ㈜DB손해보험(☎1899-7751)으로 하면 된다.

성남시는 2013년부터 해마다 시민 자전거 보험 계약을 갱신해 최근까지 7년간 1370명이 15억6111만원의 보상금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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