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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80세 이상 해녀 대상 은퇴수당 월30만원 지급

등록 2019.08.23 11: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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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시스】출항해녀. (사진=뉴시스DB)

【제주=뉴시스】출항해녀. (사진=뉴시스DB)


【제주=뉴시스】배상철 기자 = 제주 서귀포시는 현직에서 물질조업을 하는 80세 이상 해녀를 대상으로 은퇴수당을 지급한다고 23일 밝혔다.

은퇴수당은 고령임에도 무리한 물질조업으로 발생하는 인명사고를 예방하는 한편 고령 해녀의 자연스러운 은퇴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향후 물질조업을 하지 않겠다는 데 동의해야 받을 수 있다.

지난해 말 ‘제주특별자치도 해녀어업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가 개정되면서 은퇴수당 지원 근거가 마련됐으며 시는 올해 처음으로 조업여부 확인을 거쳐 수당을 지급하게 됐다.

현재 서귀포시에서 물질조업에 나서고 있는 80세 이상 해녀는 264명이며 이 가운데 59명이 8월말부터 월 30만원씩 3년간 지급받는다.

시는 이번에 신청하지 못한 80세 이상 고령해녀의 경우 오는 12월에 신청을 받아 내년 1월부터 은퇴수당을 지원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현직에서 물질중인 70세 이상의 해녀와 80세 이상의 해녀에게 각각 10만원, 20만원씩 지급하는 고령해녀수당은 이와 별도로 지속해서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에 등록된 해녀 3898명 가운데 80세 이상은 661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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