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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토지 불법 이전 혐의' 청주 가경지역주택조합 전 조합장 등 기소

등록 2019.08.23 11:34:40수정 2019.08.23 13:4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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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토지 불법 이전 혐의' 청주 가경지역주택조합 전 조합장 등 기소


【청주=뉴시스】임선우 기자 = 청주지검은 23일 조합 소유 토지를 불법 이전한 혐의(업무상 배임 등)로 구속한 충북 청주 가경지역주택조합 전 조합장 A씨와 업무대행사 대표 B씨를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 이전에 조합장을 지낸 C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씨 등은 서류를 조작해 조합 소유 토지를 불법 이전하고, 임시세대를 불법 분양하는 등 조합원들에게 80억원 상당의 피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이 주택조합원 500여명은 A씨와 B씨를 지난해 5월과 10월 고소했다.

조합원들은 고소장에서 "A씨 등이 조합 토지를 인근 아파트 시공사에 제공하는 등 각종 불법행위를 저질러 조합원들에게 161억원 규모의 피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A씨 등은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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