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나이트클럽서 술병으로 여성 때린 40대 중국인 '집행유예'

등록 2019.08.23 11:37:22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법원 "죄질 불량하지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고려"

【제주=뉴시스】제주지방법원. (뉴시스DB)

【제주=뉴시스】제주지방법원. (뉴시스DB)

【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나이트클럽에서 시비가 붙은 여성의 머리를 맥주병으로 때린 40대 중국인이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는 특수상해및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공동폭행)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린모(47)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린씨는 지난해 5월19일 오후 10시30분께 제주시 소재 모 나이트클럽 무대 위에서 한국인 피해자 A(27)씨를 일행과 함께 밀치고, 이후 그의 여자친구 B(24)씨의 머리를 술병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린씨는 일행과 함께 무대 위에서 춤을 추던 중 피해자들과 시비가 붙자 이들을 쫓아가 무차별적인 주먹을 휘두른 것으로 파악됐다.

술병에 머리를 맞은 B씨는 병원에서 뇌진탕 소견을 받아 치료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은 수법과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면서 "다만 피해자와 합의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같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