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검찰 "임종헌 재판부 변경여부 빨리 정해달라" 촉구

등록 2019.08.23 12:41:15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검찰, 22일 법원에 결정 촉구서 제출

"관심 큰 사건 이렇게 지연되면 안돼"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사법농단 혐의로 구속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지난 5월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05.20. amin2@newsis.com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사법농단 혐의로 구속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지난 5월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05.2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옥성구 기자 =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임종헌(60·사법연수원 16기)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법관 기피신청 항고심 심리가 지연되자 검찰이 빠른 결정을 촉구했다.

23일 법원 등에 따르면 임 전 차장 공소 유지를 담당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전날 임 전 차장 기피신청 항고심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배준현)에 신속한 결정을 촉구하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검찰 관계자는 "(결정 기간이)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드루킹 사건 등 여러 사건을 봐도 이렇게까지 늦어진 적은 없었다"며 "어쨌든 지연되면 구속 기간이 계속 연장돼 임 전 차장에게도 좋지 않은 상황이다. 국민들이나 언론에서도 관심을 가진 큰 사건인데 이렇게 많이 지연되면 안 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임 전 차장은 항고가 기각되면 재항고를 통해 대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도 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원래 임 전 차장 구속만기가 오는 11월13일이었는데 지금 내년 1월 말까지 넘어갔다"면서 "구속 기간이 늘어나는 것을 고려하면 재항고를 안 할 것이지만, 재판 지연이 목적이면 재항고할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임 전 차장은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지난 6월2일 법관 기피신청을 냈다. 기피신청 심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손동환)는 지난달 2일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객관적 사정이라 하기 어렵고 달리 기피 사유를 인정할 수도 없다"고 기각했다.

기피신청은 기각됐지만 임 전 차장이 사흘 만에 즉시항고하며 재판은 두달 넘게 중단된 상태다. 임 전 차장의 즉시항고 신청이 기각돼도 만약 재항고하면 재판이 언제 정상화될지는 미지수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