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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재판 장기화…"주 4회 해야" vs "졸속 재판 우려"

등록 2019.08.23 13: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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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박근혜·이명박처럼 주 4회 재판 진행해야"

변호인들 "전 대통령들, 포기하는 식 재판 진행"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 관련 23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08.14.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 관련 23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08.1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윤아 기자 = 이른바 '사법농단'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건에 대해 검찰이 신속한 진행을 위해 '주 4회 공판'을 주장했다. 반면 변호인들은 '졸속 재판'을 우려하며 반발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박남천)는 23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고영한·박병대 전 대법관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26차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예정된 증인신문의 시간을 보고 계산해보면 1심 선고가 2021년 상반기에나 가능하다고 보여진다"며 "심리기간을 감안하면 이보다 더 장기화될 가능성이 크다. 1심 재판이 2년 넘게 걸린다는 건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데도 어려움이 있고 국민들을 설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전직 대통령 재판 중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주 4회 공판을 진행해 342일 만에 선고가 났고, 이명박 전 대통령은 9개월 만에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됐다"며 "전직 대통령에 대한 주요 사건도 신속한 재판을 위해 주 4회 공판이 이뤄졌다. 원칙적으로 주 4일 재판을 통해 집중적으로 심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증인 중 현직 법관이 다수인데 증인을 소환할 때 본인들 재판을 이유로 단번에 출석한 적이 없다"며 "그들의 증인출석 날짜를 확정시키기 위해서라도 주 4일 재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이런 내용의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반면 변호인들은 '졸속 재판'이 우려된다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양 전 대법원장 측은 검찰을 향해 "검찰이 당초 재판부에 제출했던 증인신문 예상 소요 시간과 다르게 최소 1시간에서 길게 3~4시간씩 더 걸렸다"며 "검찰은 신문 과정에서 증인의 의견을 물어보거나 하는 식으로 검찰이 원하는 내용으로 신문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성토했다.

아울러 검찰 측이 중요 증거들을 공판준비기일이 아닌 공판에서 계속 제출하는 것을 지적하기도 했다.

고영한 전 대법관 측도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헌법에 의해 피고인들이 가지는 권리"라며 "신속한 재판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정당한 재판을 받을 권리라고 본다. 이 사건의 성격과 공소사실의 방대성을 고려하면 심리과정과 증인신문에서 여러 부분을 신경 써야 하는 상황인데 저희는 신속한 재판보다는 정확한 재판을 원한다"고 설명했다.

또 "전직 대통령들의 재판을 이야기하는데 거기서 주 4회 재판을 하자고 해서 어떻게 됐느냐"며 "변호인들이 재판 거부하고 구속된 대통령들도 전부 포기하는 식으로 1년 안에 재판이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고 전 대법관 측은 "국민들이 (재판) 결과에 대해 박수를 쳤다고 하더라도 절차가 졸속으로 진행된다면 졸속 재판이 아니라고 평가할 수 있겠느냐"며 "합리적 재판을 원하는 걸 감안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검찰 의견서에 상당히 공감되는 부분이 많다"면서도 "일단 검찰 의견대로 운영하는 게 가능한지와 합리적인지를 잘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재판에는 2014~2016년 대법원 수석·선임 재판연구관으로 근무한 유해용 변호사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유 변호사는 본인 검찰 조서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대체로 맞지만 제가 5번의 피의자 신문을 받았는데 3~5회 때는 검사가 제가 참고인을 전제로 조사한다고 하면서 형식만 피의자 신문조서라고 했다"며 "때문에 증언거부가 그 상황에 따라 맞춰서 행사됐고 오늘 법정에서도 혹시나 제가 공범이 된다면 증언거부권 범위가 달라질 거 같다"고 말했다.

또 "제가 헌법재판소에 검찰의 피의자 진술조서에 대해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취지로 헌법소원심판 청구서를 냈다"며 "검사실에서 문답한 내용은 법정과 달리 녹음되지도 않고 묻고 답한 게 전부 기재된 게 아니라는 점이 있다"고 문제를 지적했다.

유 변호사는 대법원 수석·선임 재판연구관으로 근무하면서 검토한 재판연구관 검토보고서 및 의견서 등을 사건 수임 및 변론에 활용하기 위해 무단으로 들고나온 뒤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이를 파기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 돼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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