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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중에 무면허 운전사고 내고 절도 범죄 50대 실형

등록 2019.08.23 13: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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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중에 무면허 운전사고 내고 절도 범죄 50대 실형


【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무면허 운전사고를 내 재판을 받는 중에 다시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고, 유치원에서 물품을 훔치기까지 한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5형사단독(판사  이상엽)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과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경남 양산시의 도로에서 운전면허 없이 스타렉스 화물차를 몰다 정차 중인 외제차를 뒤에서 들이받아 상대 운전자에게 2주의 상해와 함께 1200만원의 차 수리비 피해를 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던 와중에 무면허로 차를 후진하다 사고를 내고, 야간에 유치원에 침입, 방충망 10개를 훔치기도 했다.

재판부는 "무면허운전과 절도 등의 전력이 많은 점,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이 없었던 점, 무면허운전으로 사고를 내 재판을 받는 와중에 동종 범죄와 절도 범행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실형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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