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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아르바이트생 다리 절단 사고' 발생한 이월드 압수수색

등록 2019.08.23 13:5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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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우종록 기자 = 19일 오후 대구 달서구 두류동 놀이공원 이월드에서 아르바이트생이 롤러코스터 레일에 다리가 끼어 한쪽 다리를 잃은 사건과 관련해 경찰관계자들이 사고 현장을 감식하고 있다. 2019.08.19.wjr@newsis.com

【대구=뉴시스】우종록 기자 = 19일 오후 대구 달서구 두류동 놀이공원 이월드에서 아르바이트생이 롤러코스터 레일에 다리가 끼어 한쪽 다리를 잃은 사건과 관련해 경찰관계자들이 사고 현장을 감식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대구=뉴시스】배소영 기자 = 대구 성서경찰서는 최근 아르바이트생 다리 절단 사고가 발생한 이월드를 압수수색했다고 23일 밝혔다.

압수수색은 이날 오전 9시부터 낮 12시45분까지 3시간45분 동안 진행했다.

경찰은 이월드의 안전관리매뉴얼, 직원·아르바이트생 안전교육 등의 장부와 컴퓨터 자료를 확보했다.

압수물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복구) 작업도 한다. 경찰은 인력 20여명을 투입해 이번 사고와 관련한 이월드 내부의 안전관리매뉴얼을 집중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월드의 안전교육 실시 여부 등 전반적인 관리 상황을 조사한다"고 했다.

이 사고는 지난 16일 오후 6시50분께 대구시 달서구 두류동 이월드에서 발생했다.

아르바이트생 A(22)씨는 놀이기구 허리케인에 끼여 무릎 10㎝ 아래 다리가 절단됐다.

경찰은 이번 사고 조사를 위해 안전사고전문수사팀를 꾸렸다. 안전사고전문수사팀은 대구지방경찰청(광역수사대) 8명, 성서경찰서(형사과) 22명 등 모두 30명이다.

경찰은 사고 당시 기기를 작동한 아르바이트생과 전·현직 아르바이트생, 총괄팀장, 매니저 등을 소환 조사한다.

변호사 자격이 있는 경찰관 4명으로 구성한 법률지원팀은 이월드의 안전관리 법률 위반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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