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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간부 사무실서 화분 등 파손한 노조 간부 3명 벌금형

등록 2019.08.25 07:3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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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간부 사무실서 화분 등 파손한 노조 간부 3명 벌금형


【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부당하게 근로자를 감시한다는 생각에 회사 간부에 이를 따지러 갔다 화분 등을 파손한 노조 간부 3명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9형사단독(판사 진현지)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벌금 300만원, B(47)씨와 C(54)씨에게 각각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대기업 노조 간부인 이들은 지난해 6월 울산 북구의 회사 내 인사실장 집무실에서 난 화분을 깨뜨리고 책상 위 모니터를 파손해 총 48만원 상당의 재판피해를 준 혐의로 기소됐다.

A씨 등은 회사가 무단으로 조기 퇴근하는 직원들에 대한 점검을 벌이자 부당하게 근로자를 감시한다고 생각해 이를 따지기 위해 인사실장을 찾았다가 인사실장이 자리에 없자 행패를 부렸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공동으로 회사 소유인 화분과 모니터 등의 재물을 파손한 점이 인정돼 가담 정도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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