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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일러 수관 교체 중 2명 사상자 낸 원·하청 관계자 집유·벌금

등록 2019.08.24 07: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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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일러 수관 교체 중 2명 사상자 낸 원·하청 관계자 집유·벌금


【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공장 내 보일러 수관을 교체하던 근로자들이 고온의 스팀과 물에 노출되며 2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사고와 관련해 법원이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책임을 물어 원·하청 관계자에게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했다.

울산지법 제3형사단독(판사 김주옥)은 업무상과실치사와 업무상과실치상,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하청업체 대표 A(59)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원청 안전책임자 B(62)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법원은 또 원청에도 책임을 물어 벌금 700만원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보일러 수관 교체공사를 도급받아 경남 양산시의 한 공장에서 개보수 작업을 하면서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작업자가 고온의 스팀과 물에 노출되며 이 중 1명이 숨지고 다른 1명도 3도의 화상을 입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A씨의 경우, 피해자 1명이 사망하고 또 다른 1명이 중상을 입는 등 과실이 중하다"며 "다만 유족과 합의한 점, 합의하지 못한 또 다른 피해자를 위해 50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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