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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완종 리스트 보도, 공익목적"…이완구, 2심도 패소

등록 2019.08.23 14:4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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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구, 경향신문 상대 소송 패소

법원, 항소심도 1심과 같이 판단

1심 "명예훼손했지만 공익 목적"

【천안=뉴시스】함형서 기자 = 이완구를 사랑하는 모임 창립 10주년 기념 신년회가 지난 1월29일 오전 충남 천안시 동남구 웨딩베리컨벤션에서 열려 이완구 전 총리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9.01.29.foodwork23@newsis.com

【천안=뉴시스】함형서 기자 = 이완구를 사랑하는 모임 창립 10주년 기념 신년회가 지난 1월29일 오전 충남 천안시 동남구 웨딩베리컨벤션에서 열려 이완구 전 총리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은비 기자 = 이완구(69) 전 국무총리가 '성완종 리스트' 보도로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며 의혹을 제기한 언론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항소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고법 민사13부(부장판사 김용빈)는 23일 이 전 총리가 경향신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앞서 1심은 "이 사건 기사에서 마치 비타 500 박스가 금품의 전달매체로 사용된 것처럼 허위사실을 적시해 이 전 총리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봐야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로 인해 이 전 총리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면서도 공익성을 이유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봤다.

이 전 총리는 지난 2013년 4월4일 재보궐 선거 출마 당시 충남 부여읍에 있는 자신의 사무소에서 성 전 회장으로부터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지만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앞서 1심은 정치 자금을 건넸다는 성 전 회장의 사망 전 인터뷰 녹음파일과 녹취서, 이른 바 '성완종 리스트' 메모이 증거능력을 인정해 유죄로 판단, 이 전 총리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성 전 회장의 생전 마지막 인터뷰 녹음 파일과 메모 등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고,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2017년 12월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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