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최저 1%대 금리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내달 16일 출시

등록 2019.08.25 12:00:00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더나은 보금자리론' 개선안도 내달 2일부터 적용

최저 1%대 금리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내달 16일 출시

【서울=뉴시스】최선윤 기자 = 다음달 최저 1%대 금리의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이 출시된다. 이와 함께 지난해 5월 출시된 '더나은 보금자리론'에 대한 개선안도 적용된다.

25일 금융위원회는 서민·실수요자가 보유한 변동금리·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최저 1%대 저금리의 고정금리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의 출시계획을 확정·발표했다.

대상 대출은 23일 이전 취급된 변동금리 또는 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이다. 은행, 저축은행 등을 포함한 전 금융권에서 취급된 주담대로서 정책모기지 및 만기까지 완전히 금리가 고정된 대출은 제외한다.

신청 기준은 부부합산소득 8500만원 이하인 1주택자다. 주택가격은 시가 9억원 이하여야 한다. 신혼부부, 2자녀 이상 가구는 부부합산 소득 1억원이 적용된다.

대출한도는 기존대출 범위 내 최대 5억원 한도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 70%, 총부채상환비율(DTI) 60%를 적용하되 기존대출 상환을 위한 중도상환수수료(최대 1.2%) 만큼은 증액이 가능하다.

금리는 1.85~2.2%가 적용된다. 다만 실제 대환시점인 10월 국고채 금리수준 등에 따라 조정될 예정이다.

공급규모는 약 20조원 내외다. 신청액이 20조원 규모를 상당수준 초과하는 경우 주택가격이 낮은 순서대로 20조원을 공급한다.

신청기간은 추석연휴 직후인 9월16일부터 9월29일까지 2주 간이다. 은행창구, 주금공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접수 후 순차적으로 대환할 수 있다.

차주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로 대환된 달(10월 또는 11월)부터 새로운 금리를 적용받게 된다. 3년 이내 중도상환하는 경우 최대 1.2%의 중도상환수수료가 부과된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제2금융권의 변동금리 대출을 고정금리 대출로 전환하는 '더나은 보금자리론' 개선안도 마련했다.

제2금융권의 변동금리 대출을 고정금리 정책모기지로 전환하는 '더나은 보금자리론'은 지난해 5월 출시됐으나 지원실적이 저조했다.

이에 금융위는 신청요건 및 이용방식을 개선해 제2금융권 차주의 원활한 저리·고정금리 대환을 지원키로 결정했다.

다중채무자 및 고(高)LTV채무자도 '더나은 보금자리론' 이용이 가능하도록 대환대상인 기존 대출의 범위를 확대했다. 대환대상 대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체크리스트'를 없애고 전산으로 대상대출 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 같은 '더나은 보금자리론' 요건 개선사항은 다음달 2일부터 적용된다.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출시와 관련해 "추석 연휴 기간 등을 이용해 언론 및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다양한 채널을 활용, 적극적으로 홍보해달라"고 강조했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