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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전 인사말 적힌 농자재 교환권 발송' 청주 모 농협조합장 송치

등록 2019.08.25 08:2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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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청주=뉴시스】충북지방경찰청.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청주=뉴시스】충북지방경찰청.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청주=뉴시스】임선우 기자 = 충북지방경찰청은 25일 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자신의 이름이 적힌 농자재 교환권을 조합원들에게 제공한 혐의(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로 불구속 입건한 청주 모 농협 조합장 A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3·13 전국동시조합장 선거를 앞둔 지난 2월 조합원들의 집으로 자신의 이름과 인사말이 적힌 농자재 교환권을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조합은 매년 지급하던 농자재 교환권을 A4 용지 형태로 만든 뒤 교환권 절취선 위에 A씨의 인사말을 적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선거 직전 특정 조합원의 애사에 조화를 보낸 혐의도 있다.농협 관계자는 "매년 지급하던 농자재 교환권인데, 선거를 앞둔 시기가 문제된 것 같다"고 말했다.

검찰은 보강수사를 거쳐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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