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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복수 주담대 보유 차주도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가능할까

등록 2019.08.25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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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6일, 최저 1%대 금리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출시

[Q&A]복수 주담대 보유 차주도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가능할까

【서울=뉴시스】최선윤 기자 = 다음달 16일 최저 1%대 금리의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이 출시되는 가운데 제2금융권 주담대나 여러건의 주담대가 있는 차주도 이를 신청할 수 있을 지 관심이 쏠린다.

25일 금융위원회는 서민·실수요자가 보유한 변동금리·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최저 1%대 저금리의 고정금리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의 출시계획을 확정·발표했다.

시장금리가 계속 하락하는 추세에 이번 상품의 정책효과가 반감되진 않을 지, 2015년 출시된 '안심전환대출'과 달리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는 이유 등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을 둘러싼 각종 궁금증을 일문일답 형태로 정리했다.

-제2금융권 주담대나 여러건의 주담대가 있는 차주도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신청이 가능한가.

"은행뿐 아니라 상호금융,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에서 대출 받은 차주 또는 1주택에 여러건의 주담대가 있는 차주도 대환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환신청은 주금공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은행창구를 방문할 경우엔 상담사 등이 홈페이지 신청 방법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안심전환대출'과 달리 이번에는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한다. 이유는 무엇인가.

"2015년과 달리 이번에는 전 금융권 대출 대상 지원, 비용절감을 통한 금리 추가 인하 등을 위해 주금공이 대환을 직접 취급한다. 이에 따라 자행대환을 전제로 한 2015년 '안심전환대출'과는 달리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시장금리가 계속 하락하는 추세다. 이번 상품의 정책효과가 반감되지 않을까.

"이번 대환상품은 주택담보대출 구조개선이라는 정책적 목표를 달성하는 한편, 서민·실수요자의 주택금융 비용부담 경감을 지원하기 위한 상품이다. 수요자 입장에서는 저금리 대환이라는 측면과 함께 장기간 현 수준으로 금리가 고정되는 측면을 중요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한편, 이번 상품에 적용되는 금리 수준은 대환시점의 시장금리 상황을 반영해 결정할 예정이다."

-대환 대상을 변동금리와 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로 제한한 이유는 무엇인가.

"이번 대환상품은 주택담보대출 구조개선을 위해 비고정금리 대출을 고정금리 대출 전환을 지원하는 정책모기지 상품이다. 따라서 기존 정책모기지 등 완전고정금리 대출을 지원대상에 포함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다만 기존 정책모기지 등 고정금리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차주도 현행 요건을 충족할 경우 현 시장금리 수준을 반영한 정책모기지 대환이 가능하다."

-대환대출 공급규모를 20조원으로 제한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수요측면에서 보유주택 수, 가구소득 등 대상요건과 시장금리추세 등을 감안해 추정했다. 공급측면에서는 주금공의 유동화 여력, 가계부채 및 MBS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공급규모를 결정했다. 신청액이 20조원을 크게 초과할 경우 부득이하게 서민·실수요자 지원의 취지를 고려해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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