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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스바겐 차주 2480명, '배출가스 조작' 소송 일부 승소(종합2보)

등록 2019.08.23 17: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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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2015년 배출가스 조작차량 판매

차주 2501명 "조작알면 구매안해" 소송

法 "계약취소 불가…일부 100만원 배상"

폭스바겐 차주 2480명, '배출가스 조작' 소송 일부 승소(종합2보)

【서울=뉴시스】옥성구 기자 = 아우디폭스바겐 차량 소유자들이 배출가스 조작으로 인해 구매 선택권을 침해당하고, 정신적 손해 등을 입었다며 제기한 소송을 법원이 일부 받아들였다.

법원은 차량 제조사와 국내수입사의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하고, 단순히 차량을 판매한 딜러 회사의 책임은 부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동연)는 23일 차량 구매자 김모씨 등 2501명이 차량 제조사 폭스바겐과 아우디, 국내 수입사 및 딜러 회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총 34건에서 "김씨 등 2480명에게 차량 1대당 각 1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2015년 11월 인증 취소를 기준으로 이후에 차량을 소유·리스하거나 조작이 발견되지 않은 EA 288 디젤 엔진을 장착한 차량 소유주 총 21명의 경우는 패소 판결했다. 조작이 발견된 엔진은 EA 189 모델이다.

재판부는 "폭스바겐 등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조작하고 우리 사회에서도 비난당하는 것은 당연하고, 그에 대해 면죄부가 될 수 없다는 것은 명확하다"며 "높은 가격을 지불하고 신뢰성 있는 폭스바겐 등의 차량을 구매했던 소비자들의 신뢰를 침해한 것에 대한 정신적 손해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폭스바겐 등의 디젤 차량은 성능뿐 아니라 친환경적인 엔진을 탑재했다고 해 소비자 신뢰를 얻었다"면서 "그런데 이 사건 조작 등으로 만족감에 손상을 주고 본의 아니게 환경오염 차량 운전자라는 인상을 주게 됐다. 이는 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인격적 법익의 침해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소비자 입장에서 차량을 구매할 때 질소산화물 배출량의 많고 적음을 구매 요소로 삼았을까에 대해서는 다소 부정적이다"며 "질소산화물 배출량 문제는 환경 보호 취지이지 소비자의 결정적인 구매 요소로 보긴 어렵지 않나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결국 질소산화물 배출량의 인증시험 적법 통과 여부 등과 김씨 등의 차량 구매 사이에 의사를 결정하는 데 결정적인 요소로 보기 어렵다. 이 사건 차량의 품질, 안정성 등 일반적인 성능은 문제가 없었다"고 강조했다.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이형섭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이 지난해 4월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주)와 포르쉐코리아(주)가 국내에서 판매한 3000cc급 경유차를 조사한 결과 아우디A7 등 14개 차종에 실제 운행 조건에서 질소산화물 저감장치의 기능을 낮추는 불법 소프트웨어가 적용됐다고 밝히고 있다. 2018.04.03.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이형섭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이 지난해 4월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주)와 포르쉐코리아(주)가 국내에서 판매한 3000cc급 경유차를 조사한 결과 아우디A7 등 14개 차종에 실제 운행 조건에서 질소산화물 저감장치의 기능을 낮추는 불법 소프트웨어가 적용됐다고 밝히고 있다. 2018.04.03.  [email protected]

재판부는 김씨 등의 계약 취소 주장에 대해서도 "인증 적법의 기준은 질소산화물 배출 문제이고, 국민이 쾌적한 환경에 살게 하는 것이 목적이지 차량 구매자들한테 일정 기준 내 배출량을 가진 차량을 제공하라고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중 환경' 등 각종 광고 표시는 관행적으로 친환경적으로 광고한 것으로 허위 기망성이 인정되지만 계약 취소에 이를 정도까지 보기는 어렵다"면서 "표시광고법 위반도 허위 과장 광고로 인해 김씨 등에 재산적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말했다.

앞서 폭스바겐은 일부 디젤 차량의 배출가스 양을 인증시험을 받을 때만 줄이도록 조작해 파문을 일으켰다. 실제 해당 차량들은 인증시험보다 10~40배나 많은 대기 오염물질을 배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폭스바겐은 2008∼2015년 배출가스가 조작된 유로5 기준 폭스바겐·아우디 경유차 15종, 약 12만대를 국내에 수입·판매한 것으로 밝혀졌다. 조사 결과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통제하는 전자제어장치(ECU)에 '이중 소프트웨어'를 달아 실내 시험 시에만 배출 기준을 만족하도록 눈속임한 것으로 드러났다.

폭스바겐 차량을 구매한 김씨 등은 배출가스 조작을 알았다면 해당 차량을 구매하지 않았을 것이고, 이로 인해 정신적 손해배상 등을 입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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