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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라 폭행' 전 남친, 1심 선고…검찰, 징역3년 구형

등록 2019.08.25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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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오는 29일 전 남자친구 선고 공판

구하라 폭행하고 동영상으로 협박 혐의

검찰 "피해 회복 안돼" 징역 3년 구형해

【서울=뉴시스】김병문 기자 = 걸그룹 '카라' 출신 구하라씨를 폭행하고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남자친구 최모씨가 지난달 7월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2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2019.07.18. dadazon@newsis.com

【서울=뉴시스】김병문 기자 = 걸그룹 '카라' 출신 구하라씨를 폭행하고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남자친구 최모씨가 지난달 7월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2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2019.07.1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옥성구 기자 = 걸그룹 '카라' 출신 구하라(28)씨를 폭행하고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남자친구 최모(28)씨에 대한 1심 선고가 이번주 내려진다.

25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오덕식 부장판사는 오는 29일 오후 2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및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5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 사건 범행은 업무상 만난 사람을 얘기하지 않았다는 사소한 것에 불과했지만 연예인이고 여성이었던 구씨에게 치유될 수 없는 상처를 입게 했다"며 "물질적·정신적 손해가 중대하고, 죄질이 불량하며 이에 대한 피해 회복이 전혀 없다"고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최씨는 최후 진술을 통해 "남녀 사이, 연인 사이의 일인데 이렇게까지 사회적으로 시끄럽게 하고 이 자리에 오게 돼서 많은 분께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의도한 바와 다르게 많은 분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말했다.

구씨 측 대리인은 "구씨는 최씨가 파렴치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마치 피해자처럼 행세하며 언론에 명예회복을 운운하는 것에 참을 수가 없어 고소한 것"이라며 "최씨는 구씨를 지옥 같은 고통에 몰고도 전혀 반성하지 않는다. 구형과 같이 처벌해달라"고 주장했다.

최씨는 구씨와 서로 폭행하고 함께 찍은 성관계 동영상을 거론하며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씨는 광고기획사 대표 등을 자신 앞에 무릎 꿇게 하라고 구씨에게 요구하고, 구씨에게 동영상을 전송한 뒤 언론사에 제보하겠다고 메일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성관계 동영상을 빌미로 구씨를 협박해 지인을 불러 최씨 앞에 무릎 꿇고 사과하게 한 사실이 없다"며 협박 혐의를 부인하고, 재물손괴 혐의만 인정했다. 구씨는 지난달 18일 열린 3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지만, 구씨 요청으로 증인신문은 비공개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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