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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기간중 전처집 유리창 또 부순 50대 결국 철창행

등록 2019.08.24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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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나주지 않는다" 수차례 동종 범행

【청주=뉴시스】청주지방법원.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청주=뉴시스】청주지방법원.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청주=뉴시스】임선우 기자 =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며 전처의 집 유리창을 수차례 부순 50대가 법원의 선처로 풀려난 뒤 또다시 같은 범행을 저지르다 교도소로 향했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김룡 판사는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김 판사는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데다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을 저질렀다"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5월9일 오후 8시50분께 충북 청주시 흥덕구 B(47·여)씨의 집에 돌을 수차례 던져 창문을 부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A씨는 지난 2월10일 오후 10시5분께 술에 취해 B씨의 집 창문을 벽돌로 부수고, 이튿날 오전 7시50분께 창문을 깨고 집 안에 침입한 혐의(특수재물손괴, 특수주거침입)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전 부인인 B씨가 재결합 요구를 거절하고,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범행을 반복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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