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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인권침해했다"…진정서 647건 인권위 접수

등록 2019.08.26 06:00:00수정 2019.08.26 08: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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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접수 경찰 관련 침해 사건 647건

부당 압수, 강압 수사 등 11건 개선 권고

경찰, 권고 6건은 수용…5건 계속 '검토중'

【충주=뉴시스】전신 기자 = 23일 충북 충주 중앙경찰학교 대운동장에서 열린 중앙경찰학교 296기 졸업식에서 신임 경찰들이 가족들을 향해 인사하고 있다. 2019.08.23.  photo1006@newsis.com

【충주=뉴시스】전신 기자 = 지난 23일 충북 충주 중앙경찰학교 대운동장에서 열린 중앙경찰학교 296기 졸업식에서 신임 경찰들이 가족들을 향해 인사하고 있다. 2019.08.2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심동준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접수된 경찰 관련 침해 사건이 올 상반기에만 약 650건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이 직무 과정에서 '인권'을 중시하겠다고 표명한 뒤에도 여전히 인권침해 관련 잡음이 적잖았던 것으로 보인다. 

26일 인권위에 따르면 올 상반기 이 단체에 접수된 경찰 관련 사건은 모두 663건이었다. 이 가운데 647건은 침해에 관한 내용이었고, 처리된 침해 사건은 총 538건이었다.

인권위는 경찰 관련 침해 사건 11건에 대해 권고를 했으며 1건은 합의종결, 7건은 조사 중 해결 조치됐다고 밝혔다. 반면 292건은 각하, 214건은 기각, 13건은 이송 처리 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상반기 권고 사건 11건 가운데 6건은 인권위 의견을 수용한 것으로 파악된다. 개선 권고가 수용된 사건들의 내용을 보면 형사 사법 절차의 기본적인 부분이 문제가 됐던 경우가 여럿 존재한다.

경찰이 절도 혐의 용의자를 상대로 제대로 된 설명 없이 임의제출 형태로 휴대전화를 제출받고도 압수증명서를 교부하지 않은 사례 등이 이에 해당한다.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한 뒤 무인 날인을 거부하자 자·타해 우려가 없었음에도 수갑을 채운 사례가 있었으며, 이주노동자를 상대로 신문하면서 '거짓말하지 말라'면서 강압수사를 한 경우도 있었다.

참여 경찰관이 상당 시간 이석한 상황에서 피의자를 단독 조사한 경우 등에 대한 권고 내용도 있었다. 수사권조정 등 개혁 현안을 앞두고 인권과 민생을 강조했던 민갑룡 체제 경찰에서도 비교적 최근까지 수사의 기본적인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는 것이다.

남은 침해 관련 권고 사건 5건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불수용 또는 일부수용 의사가 나오지 않았다. 이 사건들에 대해 경찰은 아직 '검토 중'인 상태라고 인권위는 전했다.

경찰이 수용 여부를 결정하지 않은 사안들은 주로 현행범 체포, 전자충격기 사용 등에 관한 것들이다.

이 가운데는 버닝썬 폭행 사건 관련 김상교(29)씨에 대한 현행범 체포 과정, 트럭 하부에서 농성하던 택배 노조원에게 테이저건을 사용했던 사건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와 관련, 경찰이 물리력 기준을 마련하는 등의 개선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다. 하지만 권고를 일부만 수용한다거나 지지부진한 상태로 검토를 장기간 이어가는 등의 모습이 나타날 여지도 상존한다.

아울러 경찰은 '의붓딸 살해 사건'과 관련한 권고에 대한 수용 여부도 현재까지 인권위에 밝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앞서 인권위는 7월9일 숨진 10대 여중생의 생전 성범죄 신고에 경찰이 부실 대응을 했다고 지적하면서 사건 관련 경찰관들을 징계하고 범죄피해자 보호 관련 관행과 제도를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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