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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리그2 소속 선수, 음주운전 적발

등록 2019.08.23 21:4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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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음주운전 단속 기준이 강화된 25일 오전 서울 마포구 합정동 양화대교 북단 일대에서 경찰들이 음주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한편, 면허 정지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기존 0.05%에서 0.03%로, 취소 기준은 0.1%에서 0.08%로 강화되며, 처벌 기준도 현행 최고 징역 3년 또는 벌금 1천만 원에서 최고 징역 5년 또는 2천만 원으로 높아졌다. 2019.06.25.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음주운전 단속 기준이 강화된 25일 오전 서울 마포구 합정동 양화대교 북단 일대에서 경찰들이 음주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한편, 면허 정지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기존 0.05%에서 0.03%로, 취소 기준은 0.1%에서 0.08%로 강화되며, 처벌 기준도 현행 최고 징역 3년 또는 벌금 1천만 원에서 최고 징역 5년 또는 2천만 원으로 높아졌다. 2019.06.2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권혁진 기자 = K리그2(2부리그) 소속 A선수가 술을 마신 뒤 운전대를 잡았다가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프로축구연맹 관계자는 23일 "A선수의 소속 구단이 전날 밤 A선수의 음주운전 적발 사실을 연맹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수비 유망주로 각광 받으며 연령대별 국가대표로 활약한 A선수는 지난 여름 K리그1 구단에서 K리그2 구단으로 임대 이적했다.

연맹 상벌 규정에 따르면 음주운전 적발 선수는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정지 기준일 경우 8경기 이상 15경기 이하의 출장정지와 제재금 500만원이 부과된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에 해당되면 15경기 이상 25경기 이하의 출장정지와 800만 이상의 제재금 징계를 받는다.

연맹은 A선수로부터 경위서를 받는 즉시 상벌위원회를 열고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연맹 관계자는 "작년 음주 사고로 몇몇 선수들이 큰 징계를 받았음에도 이런 일이 벌어져 답답하다"고 안타까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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