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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법원, 공항내 시위 금지 임시명령 무기한 연장

등록 2019.08.23 22:5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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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4일 공항 점거 시위 가능 여부 '불투명'

【홍콩=AP/뉴시스】 지난 13일 오후 홍콩의 '범죄인 인도 법안(송환법)' 반대 시위대가 공항 내 카트를 쌓아 차벽을 이루며 대규모의 농성을 벌이고 있다.2019.08.23

【홍콩=AP/뉴시스】 지난 13일 오후 홍콩의 '범죄인 인도 법안(송환법)' 반대 시위대가 공항 내 카트를 쌓아 차벽을 이루며 대규모의 농성을 벌이고 있다.2019.08.23

【서울=뉴시스】이재우 기자 = 홍콩에서 16주 연속 범죄인 인도법(逃犯條例·송환법) 반대 시위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홍콩 법원이 공항당국의 요청을 받아들여 홍콩 국제공항내 시위 금지 임시명령(임시명령)을 무기한 연장했다고 23일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보도했다.

임시명령을 연장한 윌슨 찬 판사는 "공항과 홍콩의 명예훼손은 돈으로 보상 받을 수 없다"면서 "공항의 원활한 운영은 홍콩 시민과 여행자의 안전, 홍콩의 경제적 이익과 국제적 명성 등에 매우 중요하다"고 판시했다.

그는 "위협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임시명령을 연장하는 것에 거리낌이 없다"면서 "추후 공지가 있을 때까지 임시 명령은 유효하다"고 했다. 공항당국 측 변호인들은 어떤 관계자도 이 명령에 반대하지 않았다고 부연했다.

송환법 반대 시위대는 지난 9일 국제사회에 송환법의 부당함을 알리고자 공항 점거 농성에 돌입했다.

농성은 평화로운 분위기에서 시작됐지만 11일 송환법 반대 시위에 참여한 여성이 경찰이 쏜 고무탄을 맞아 실명 위기에 놓이자 분노한 시민들은 공항에 집결했고 공항당국은 12~13일 항공편 운항을 중단했다. 이 과정에서 총 979편에 달하는 항공편이 취소됐고 본토인 2명이 시위대에게 공격을 당하기도 했다.

【홍콩=AP/뉴시스】 홍콩 국제공항에서 13일 2층 출국 홀을 점거한 시위대가 수하물 카트를 몰고와 출국 게이트 앞을 봉쇄한 가운데 한 공항 보안요원이 게이트 앞에서 뒷짐 지고 이를 보고 있다. 2019.08.23

【홍콩=AP/뉴시스】 홍콩 국제공항에서 13일 2층 출국 홀을 점거한 시위대가 수하물 카트를 몰고와 출국 게이트 앞을 봉쇄한 가운데 한 공항 보안요원이 게이트 앞에서 뒷짐 지고 이를 보고 있다. 2019.08.23

공항당국은 이후 시위대 출입을 막기 위해 당일 비행기 표가 있는 경우에만 공항에 들어올 수 있도록 출입 제한 조치를 취했지만 일부 시위대가 오는 24일 공항 점거와 공항행 교통편 방해하는 시위를 재개하려하자 임시명령 연장을 신청했다.

임시명령은 공항과 인근 도로를 불법적이고 고의적으로 차단하는 것을 금지하고 공항 내 시위는 터미널 도착장의 양쪽 끝 출구 옆 두 곳에 지정된 구역에서만 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이를 어기거나 어기도록 선동, 교사할 경우 법적 처벌을 받게 된다.

한편, SCMP는 12~13일 시위를 촉발시켰던 여성이 실명 위기를 넘겼다고 수술을 담당한 병원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시위대는 경찰의 고무탄이 원인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경찰은 조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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