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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성폭력 피해 여성 상대 악의적 소문 대학생 무기정학 정당"

등록 2019.08.25 06:00:00수정 2019.08.25 08:2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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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꽃뱀 아니냐' 피해자에 성적 굴욕감·수치심 유발"

【광주=뉴시스】 광주지방법원 전경. (사진 = 뉴시스 DB)

【광주=뉴시스】 광주지방법원 전경. (사진 = 뉴시스 DB)

【광주=뉴시스】구용희 기자 = 성폭력 피해 여성을 꽃뱀으로 표현하는 등 악의적 소문을 퍼뜨린 대학생에 대한 무기정학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다.

광주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하현국)는 대학생 A 씨가 자신이 다니는 대학의 총장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소송에서 A 씨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5일 밝혔다.

대학은 학생징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A 씨에게 무기정학 처분을 했다.

A 씨가 학내 특정 성폭행 사건과 관련해 피해 여성에 대한 악의적인 소문을 학과에 유포함으로써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2차 가해를 했다는 이유에서다. 피해 여성은 이 학교의 구성원이다.

A 씨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처분이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피해 여성을 두고 '꽃뱀 아니냐'는 등의 말을 같은 학과 학생들에게 한 행위는 그 발언의 대상이 된 피해자에게 성적 굴욕감과 수치심을 유발,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주는 행위로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는 술에 취해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같은 학과의 가해 학생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해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상태인데 이와 관련해 A 씨가 학과 학생들에게 가해 학생을 두둔하고 반대로 피해자를 꽃뱀 등으로 표현한 발언의 부적절성은 그 내용이나 정도 면에서 결코 가볍지 않다"며 A 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한편 가해 학생은 1·2심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 이 판결은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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