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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직장 내 성희롱·갑질 공무원 강등처분 적법"

등록 2019.08.25 05: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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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들의 자존감을 낮추는 행위"

법원 "직장 내 성희롱·갑질 공무원 강등처분 적법"

【광주=뉴시스】구용희 기자 = 직장에서 부하 직원들을 상대로 성희롱과 갑질 등을 일삼은 공무원에 대한 강등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다.

광주지법 제2행정부(재판장 이기리)는 광주시청 공무원 A 씨가 광주시장을 상대로 낸 강등처분 취소소송에서 A 씨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5일 밝혔다.

A 씨는 직장 내 성희롱 및 성차별적 발언, 언어·정신적 갑질 등을 이유로 강등처분을 받았다.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문자를 여직원에게 보낸 점, 회식 자리에서 여직원의 외모와 관련해 성적 굴욕감을 느낄 수 있게 한 행위, 성별에 대한 구태적 관념에 기초한 역할 내지 행동을 요구하는 행위, 업무상 의무를 넘어서는 일을 하도록 압박하거나 공무원 상호간 사용하기에 부적절한 호칭을 사용한 행위 등이 이유였다.

이에 A 씨는 '성차별적 발언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런 사실이 없다. 징계 사유와 같은 발언 내지 행동들을 하게 된 경위에 비춰볼 때 강등처분은 정도가 과다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A 씨의 징계 사유를 정당하다고 본 재판부는 "장기간에 걸쳐 하급자들에게 성적 언동 내지 언어폭력을 해 온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징계 사유가 되는 성적 언동내지 언어폭력은 피해자들의 자존감을 낮추는 행위다"라고 지적했다.

또 "해당 직렬이 비교적 소수에 불과해 사실상 전보가 쉽지 않고, 서로 함께 근무할 기회가 많은 점에 비춰 피해자들의 심적 고통은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A 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지난해 4월 광주시청 한 공무원은 내부 행정 포털시스템 익명게시판인 열린 마음에 '위계에 의한 정신적 폭력 아웃'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최근 우리 시 모 부서 중견간부들의 갑질로 (부하) 직원들이 더 이상 근무하지 못 하고 병가(?)를 내고 출근을 못하고 있다"고 폭로했다.

이에 광주시는 진상 조사 뒤 A 씨를 강등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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