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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학기 개학…초등학교 주변 교통·식품안전 등 집중단속

등록 2019.08.25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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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지자체 등 724개 기관 6000여 개교 점검

【세종=뉴시스】행정안전부가 오는 26일부터 내달 27일까지 관계부처와 소속기관, 지자체 등 724개 기관과 함께 전국 초등학교 주변의 안전점검과 단속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2019.08.24. (자료=행안부 제공)

【세종=뉴시스】행정안전부가 오는 26일부터 내달 27일까지 관계부처와 소속기관, 지자체 등 724개 기관과 함께 전국 초등학교 주변의 안전점검과 단속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2019.08.24. (자료=행안부 제공)

【세종=뉴시스】이연희 기자 = 정부가 전국 초등학교 주변에 대한 교통안전·유해환경·식품안전·불법광고물·제품안전 등 안전 관리가 취약한 5개 분야에 대한 집중 점검에 나선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6일부터 다음달 27일까지 5주간 관계부처와 소속기관, 지자체 등 724개 기관과 함께 전국 초등학교 6000여 개 주변에 대한 안전점검과 단속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상·하반기 연 2회 개학 시기마다 실시하는 정기점검이다.

교통안전 분야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 불법 주정차 등 교통법규 위반 여부와 학교 주변 통학로 안전관리 실태 등을 점검한다. 어린이 통학버스에서의 안전띠 착용, 하차확인장치 작동 등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와 보호구역 내 노상주차장 운영실태, 교통안전시설 설치 상태를 중점 확인한다. 또한 어린이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등·하교 시간대에 인력을 집중 배치한다.

유해환경 분야는 학교 주변 주점·노래방·오락실 등 유해업소의 청소년 출입이나 고용이 있는지 여부와 신·변종 업소의 불법 영업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위반 업소는 정비 또는 행정처분 조치 예정이다.

식품안전 분야는 학교매점이나 분식점 등 조리·판매 업소의 위생 관리 상태를 점검하고 유통기한 경과 등 불량 식자재가 공급되는 것을 미리 차단해 불량 식품 판매가 근절되도록 계도한다.

불법광고물 분야의 경우 통학로 주변의 노후·불량 간판 정비와 함께 교통안전에 위협이 되는 이동식 불법광고물에 대해 단속을 강화한다. 적발되는 불법광고물은 즉시 수거할 예정이다.

제품안전 분야는 어린이들이 많이 이용하는 문구점 등에서 안전 인증을 받지 않은 불법 어린이 제품이 적발되면 현장에서 시정을 요구한다. 이를 따르지 않으면 판매중지 등의 행정조치도 병행한다.

정부는 녹색어머니회나 옥외광고물협회 등 민간단체와 함께 캠페인을 실시해 지역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안전신문고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또는 홈페이지(www.safetyreport.go.kr)를 통해 학교 주변 위해요인을 신고하면 담당 기관에서 조치 후 일주일 내로 처리결과를 알려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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