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이번주 국정농단 선고…대법원 판결 경우의 수는?

등록 2019.08.25 05:30:00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핵심 쟁점 '말세마리·승계작업'

모두 인정→박근혜·최순실 확정

모두 불인정→이재용만 형 확정

박근혜·이재용 파기환송 가능성도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이 형집행정지 신청 불허 이후 처음으로 외부 병원 진료를 받고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강남성모병원에서 호송차를 타고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2019.05.08.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이 형집행정지 신청 불허 이후 처음으로 외부 병원 진료를 받고 지난 5월8일 오후 서울 서초구 강남성모병원에서 호송차를 타고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2019.05.0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혜원 기자 = 박근혜(67) 전 대통령과 이재용(51) 삼성전자 부회장, 최순실(63)씨의 국정농단 사건 대법원 선고가 이번주 열린다. 하급심에서 법원 판단이 각기 달랐던 만큼, 대법원 판결에 따라 세 피고인이 거취가 어떻게 갈릴지 주목된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는 29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박 전 대통령 등 3명의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핵심 쟁점은 삼성이 정유라(23)씨에게 제공한 살시도·비타나·라우싱 말 3마리의 소유권 이전과 '경영권 승계작업' 인정 여부다.

박 전 대통령과 최씨 항소심은 말 소유권이 최씨에게 넘어갔다고 봤다. 이와 함께 삼성에 포괄적 현안으로 경영권 승계작업이 있었다고 판단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 16억2800만원도 뇌물로 인정했다.

이를 토대로 재판부가 인정한 뇌물액수는 87억여원이었다. 박 전 대통령은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원을, 최씨는 징역 20년에 벌금 200억원을 선고받았다.

이 부회장 항소심은 말 3마리 뇌물과 승계작업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말 소유권이 최씨에게 넘어가지 않았다며 36억원만 뇌물로 인정했다. 경영권 승계라는 포괄적 현안은 존재하지 않았고 부정한 청탁도 없다고 봤다.

이 부회장은 뇌물 규모가 50억원 미만으로 내려가면서 기존 징역 5년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감형받았다.
【서울=뉴시스】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현장경영에 나선 6일 삼성전자 천안 사업장을 방문해 임직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이에 앞서 이날 이 부회장은 삼성전자 온양캠퍼스(충청남도 아산 소재)도 방문했다. 또, 지난 5일 오후 긴급 사장단 회의를 갖고 일본 정부의 한국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에 따른 위기 상황 점검과 미래 경쟁력 확보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2019.08.06. (사진=삼성전자 제공)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6일 삼성전자 천안 사업장을 방문해 임직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19.08.06. (사진=삼성전자 제공) [email protected]

대법원이 말 세마리 소유권 이전과 승계작업 모두 인정하면 박 전 대통령과 최씨는 형을 확정받는다. 박 전 대통령은 이미 확정된 20대 총선 공천개입 사건 징역 2년에, 국정원 특활비 사건 징역 5년까지 확정받으면 총 32년을 복역하게 된다.

최씨는 징역 20년에 이화여대 학사비리 사건 징역 3년을 더해 23년간 수감생활을 하게 된다. 반면 이 부회장은 파기환송돼 서울고법에서 항소심 재판을 다시 받게 된다. 대법원 취지에 따라 징역 5년 이상의 실형으로 처벌이 높아질 수 있다.

말 소유권과 승계작업 모두 부정되면 박 전 대통령과 최씨가 항소심을 다시 받게 된다. 혐의 일부가 무죄로 뒤집어져 감형될 가능성이 크다. 반면 이 부회장은 형사재판 절차를 마무리해 경영 활동에 매진할 수 있게 된다.

세 피고인 모두 항소심을 다시 받을 가능성도 있다. 대법원이 말 소유권 이전과 승계작업 둘 중 하나만 인정할 경우 세 사건 모두 파기환송돼 다시 재판을 받는다.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 사건만 파기환송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특가법상 뇌물 혐의는 분리 선고돼야 하지만, 하급심에서 경합범으로 합쳐 선고한 만큼 다시 판결하라는 취지다.

말 소유권과 승계작업 모두 인정하되, 분리 선고 취지로 사건을 파기하면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은 항소심 재판을 다시 받는다. 이 경우 박 전 대통령은 경합범에 따른 감경이 이뤄지지 않아 형량이 높아질 수 있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