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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교육감 자사고 폐지방식 결론 못내…"내년에 재논의"

등록 2019.08.25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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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교자협 회의 개최…내년까지 평가결과 따라 폐지

교육감 교원임용 세부권한↑·평교사 장학관 특채 추진

학교신설 심사 금액기준 상향조정…"물가 변화·수요↑"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15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교육자치정책협의회에서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은 김승환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 2019.04.15.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15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교육자치정책협의회에서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은  김승환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 2019.04.15.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이연희 기자 =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과 김승환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전북교육감) 등 일부 시·도 교육감들이 올해 자율형사립고(자사고) 폐지 결정 이후 처음으로 마주 앉아  자사고·특목고 폐지방식을 논의했지만 별다른 결론을 내지 못했다. 대신 내년 상반기 재지정 평가가 끝난 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교육부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교육감협의회)는 지난 2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5회 교육자치정책협의회(교자협)을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유 부총리와 4명의 교육감, 김성근 교육부 학교정책실장, 위촉위원 등 12명이 참석한 이번 교자협 회의에서는 자사고·특목고 폐지 관련 교육부장관·교육감 권한과 폐지방식을 안건으로 논의했다. 교육부나 교육감이 아닌 위촉위원들이 제안한 안건으로 파악됐다.

교육감들은 올해 자사고 재지정 평가와 폐지 최종 권한을 교육부 장관이 아닌 교육감들에게 돌려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또한 재지정 평가 방식이 아닌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자사고와 특목고를 일괄 폐지할 것을 요청했다.

교육감들은 자사고 재지정평가 결과에 대한 법적 부담을 져야 한다는 점에 불만을 표출한 바 있다. 지난 7일 교육감협의회 임시총회에서는 "오는 11월 교육부와의 신뢰관계를 재검토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교육부가 여러 차례 밝혔듯 내년까지 예정된 재지정 평가까지는 단계별 폐지 방식을 유지하고 이후 사회적 합의 등을 통해 고교체제 개편 방식을 논의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교육자치 관련 보고안건 2개를 논의하고 5개 안건을 심의했다.

우선 교육부가 지난해 11월 교육청에 권한을 이양하기로 한 1차 우선정비과제 중 중장기과제의 추진상황을 공동점검했다. 중장기과제로는 ▲범교과 학습주제 등 창의적 체험활동 규제적 요소 정비 ▲교육과정 대강화 및 학교교육과정 편성권 확대 ▲교원평가제도 개선 ▲연구대회 개선 등이 있다. 교자협 위원들은 이 권한 이양 과제를 조속히 추진하기로 의지를 모았다.

시도 교육감의 인사 권한은 보다 확대하기로 했다. 이날 교자협 회의에서는 교원임용시험 세부사항과 관련한 결정권한을 시도교육감에게 위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규칙' 등 관련 규정을 개정할 방침이다.

교육감협의회 관계자는 "1차 교원임용시험 성적의 반영 여부를 교육감이 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골자"라고 전했다. 구체적인 방안은 교육부와 교육감협의회 간 협의를 거쳐 마련할 계획이다.

교육감 권한으로 평교사를 장학관·교육연구관으로 특별채용 할 수 있도록 권한을 인정하는 안건의 경우 추후 시행령 정비를 위한 후속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교육감은 장학관 등 소속 교육전문직원을 특별채용할 수 있지만 특별채용 1년 이상의 경우 교장(원장) 또는 교감(원감) 경력이 필요하다는 단서조항이 있다.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의 학교신설사업 등 특별교부금을 심의하는 중앙투자심사위원회(중투위) 대상 금액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 또한 검토하기로 했다. 현재 중투위 심사 금액기준은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지난 2008년 300억원 이상으로 상향조정됐으나 시도교육청의 심사 범위는 당초 200억원에서 지난 2004년 100억원으로 하향조정된 바 있다.

교육부는 "현재 물가 변화와 교육수요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면서 중앙투자심사 대상금액을 상향 조정하는 등 전반적인 투자심사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3곳으로 지정된 교장자격연수기관을 교육감 자율로 정하도록 위임하기로 했다. 교자협은 관련 법령 개정안을 도출하기 위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교육부와 교육감 간 협의가 시급한 2020학년도 고교무상교육 재원과 만 3~5세 무상교육(누리과정) 재원 확보를 위한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연장 등 현안은 안건으로 다루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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