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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 도로에 쏟아 연쇄사고 유발 화물차 기사 집행유예

등록 2019.08.25 10:00:00수정 2019.08.25 13:4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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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소유주는 금고 8개월 법정구속.

법원 "낡은 적재함 안전관리 소홀…종합보험 미가입"

【청주=뉴시스】청주지방법원.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청주=뉴시스】청주지방법원.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청주=뉴시스】임선우 기자 = 가축분뇨를 도로 위에 쏟아 다수의 차량 미끄러짐 사고를 유발한 화물차 운전기사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류연중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A(70)씨에게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낡은 적재함을 교체하지 않고 무리하게 차량을 운행하게 한 화물차 소유주이자 폐기물수집운반업체 대표 B(61)씨에게는 금고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지난해 9월8일 오후 7시50분께 강원 원주시 관설동 한 오르막길에서 가축분뇨 17t을 실은 24t 카고트럭을 운전하던 중 가축분뇨 3t가량을 도로 위에 쏟아 다수의 차량 사고를 유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C(57)씨의 쏘렌토 SUV 등 차량 14대가 가축분뇨에 미끄러지며 추돌 사고가 나 운전자와 동승자 17명이 다쳤다.

류 부장판사는 "피고인 A씨는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키고 중한 물적 피해를 냈음에도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화물차 소유주인 B씨는 낡은 적재함에 대한 안전관리를 소홀히 하고, 자동차 종합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았다"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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