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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단속" 대리기사에게 '허위진술' 부탁 50대 징역형 집행유예

등록 2019.08.25 15:4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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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단속" 대리기사에게 '허위진술' 부탁 50대 징역형 집행유예


【대구=뉴시스】박준 기자 =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자 대리운전 기사에게 허위진술을 부탁한 5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4형사단독(판사 이용관)은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자 먼저 내린 대리운전 기사에게 허위 진술을 부탁한 A(54)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또한 법원은 A씨에게 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법원은 경찰에 허위 진술을 한 혐의(범인도피)로 재판에 넘겨진 대리운전 기사에게도 3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29일 대구시 달서구의 한 우체국 앞에 정차한 채 운전석에서 잠들어 있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다.

A씨는 술을 마신 뒤 대리운전으로 근처 용산파출소까지 이동했다.
 
이후 A씨는 대리운전 기사를 보낸 뒤 30m가량 스스로 운전했다가 차에서 잠들었다.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2%로 만취상태였다.

A씨는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대리기사 B(48)씨를 찾아가 원래 하차지점인 용산파출소가 아니라 적발 장소인 용산우체국까지 운전한 것처럼 경찰에 진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B씨는 2월20일 성서경찰서에서 A씨의 부탁대로 진술했다.

재판부는 "A씨는 수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며 "국가 형벌권의 적정한 행사를 방해한 B씨의 죄잭도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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