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법원, '재판권 없음' 주장 미국 국적 50대 징역형

등록 2019.08.25 17:10:45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성남=뉴시스】이병희 기자 = 의류업체로부터 물품 대금을 받아 챙겨 기소된 미국 국적의 50대가 대한민국 법원에 재판권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징역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단독 조수진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전모(56)씨에 대해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전씨는 2013년 의류회사를 운영하는 A씨에게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가 이탈리아, 캐나다 등 100여 개 해외 브랜드의 정식 에이전시라며 물품을 공급해주겠다고 속여 물품 대금을 받는 방식으로 38차례에 걸쳐 한화 1억7000여만원과 미화 18만7000여 달러를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전씨 측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미국 시민권자이며 미국에서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이 사건 공소사실은 외국인의 국외범에 해당하고, 미국에서 소추가 면제된 경우에 해당해 우리나라 형법이 적용될 수 없어 재판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조 판사는 우리나라 형법은 대한민국 영역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과 외국인에게 적용되고, 피해자 회사는 국내에서 국내 은행 계좌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하는 계좌로 물품 대금 등을 송금했다며 피고인은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죄를 범한 것에 해당해 재판권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미국에서 소추가 면제된 부분에 대해서는 양형에 고려할 사유에 불과하고, 이를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고 볼 수 없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상당한 액수의 대금을 지급받고도 약속한 물품을 공급하지 않았지만,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