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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배짱운행' 여전…규정위반 1739건 달해

등록 2019.08.26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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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운행정지 승강기 2만837대 불시 점검

승강기 사고 7년만에 증가…올 상반기에 24건

【속초=뉴시스】김경목 기자 = 지난 14일 오전 8시28분께 강원 속초시 조양동 31층짜리 주상복합 아파트 신축 공사현장에서 건설용 리프트(승강기)가 추락해 3명이 숨지고 3명이 중·경상을 입은 현장 모습. (사진=속초소방서 제공) photo@newsis.com

【속초=뉴시스】김경목 기자 = 지난 14일 오전 8시28분께 강원 속초시 조양동 31층짜리 주상복합 아파트 신축 공사현장에서 건설용 리프트(승강기)가 추락해 3명이 숨지고 3명이 중·경상을 입은 현장 모습. (사진=속초소방서 제공) 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변해정 기자 = 안전규정을 어기고 몰래 운행해 온 승강기 관리자들이 무더기 적발됐다.

행정안전부(행안부)는 지난 6월10일부터 7월26일까지 한국승강기안전공단과 합동으로 불시점검을 벌여 1739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전국에 설치된 승강기 70만1956대 중 안전검사를 받지 않거나 불합격해 운행이 정지된 2만837대다. 

이중 4대(0.02%)가 몰래 운행해오다 발각돼 '승강기 안전관리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다. 안전검사를 받지 않거나 불합격한 상태로 불법 운행하다 걸리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4대 모두 승객용 승강기였다. 3대는 검사를 아예 신청하지 않았고 1대는 검사에 불합격했는데도 수리하지 않은 채 운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운행정지 표지 미부착 등 관리가 부실한 929건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조치할 것을 통보했다.

운행정지 표지 훼손 등 사안이 경미한 806건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했다.
 
조상명 행안부 생활안전정책관은 "매년 전수점검과 함께 위법사항 직접고발 등의 조치 강화로 고발 건수가 지난해 33건에서 올해 4건으로 대폭 줄었다"면서도 "최근 잇따른 승강기 인명사고로 승강기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불법운행 승강기 점검과 안전이용 교육·홍보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올해 상반기(1~6월)에만 24건의 승강기 사고가 발생해 25명이 다쳤다. 숨진 사람은 없었다.

이는 지난해 사고 건수(21건)와 사상자 수(24명, 사망 3명·부상 21명)를 웃도는 수치이자 2012년 이후 7년 만에 증가로 돌아선 것이다. 승강기 사고 건수는 2011년 97건에서 2012년 133건으로 늘었다가 2013년 88건으로 줄어든 뒤 2014년 71건, 2015년 61건, 2016년 44건, 2017년 27건, 2018년 21건으로 6년 연속 감소세를 보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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