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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65세 넘으면 장애인 지원 축소…법 개정해야"

등록 2019.08.26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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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65세 넘으면 장애 지원→노인 복지

"노인 복지 대상 일률 간주, 개선해야"

인권위 "65세 넘으면 장애인 지원 축소…법 개정해야"

【서울=뉴시스】심동준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만 65세 이상 장애인도 '장애'를 기준으로 활동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현행 체계는 만 65세를 넘어가면 장애인도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장기요양급여 수급자로 전환되고 있는데,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취지다.

인권위는 국회의장을 상대로 "만 65세가 되는 장애인이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하는데 불이익이 없도록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을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표명을 했다고 26일 밝혔다.

인권위는 "비장애인도 노인이 되면 만성질환 및 건강기능 상실 등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어려움이 많고 나이가 들수록 그 정도가 심화되는 것은 보편적인 현상"이라며 "장애인이 노인이 되면서 느끼는 고통은 비장애인이 느끼는 고통에 비해 더 컸으면 컸지 결코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럼에도 장애인이 만 65세가 되면 오히려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를 중단하고 장애인 노인이 이용 가능한 서비스 급여량을 급격하게 감소하는 것은 국가의 노인에 대한 책임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제도는 장애인에게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또는 주간보호 등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됐다. 지난 2017년 기준 1등급 장애 판정을 받은 최중증 수급자의 경우 361만4000원의 급여를 제공받아 월 300시간 정도의 활동보조를 이용할 수 있다고 한다.

하지만 활동지원급여 수급자인 경우라도 만 65세가 되면 노인 장기요양보험 제도 대상자로 전환된다. 이 제도에서 재가등급 1등급의 월 한도액은 125만2000원으로 월 100시간이 조금 넘는 방문 요양급여를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인권위는 조사했다.

인권위는 "활동지원서비스를 받던 장애인이 만 65세가 되면서 갑자기 장애 정도가 나아져서 일상생활에서 겪는 어려움이 줄거나 생활특성 등이 변화하는 것이 아님에도 현행 제도는 만 65세가 된 장애인을 일률적으로 노인복지의 대상으로 간주하고 장기요양급여 수급자로 전환되도록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이 사건 진정은 국회 입법에 관한 사항이어서 조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각하했다"면서도 "최중증 장애인과 취약가구의 경우 서비스가 필요한 정도와 상태가 크게 변하지 않았음에도 이용 가능한 서비스 급여량은 급격히 감소하는 결과가 초래된다는 점에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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