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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뇌물수수 혐의 기소된 5급 공무원 중징계 의결 요구

등록 2019.08.26 11:3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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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제공 2500만원 상당 금품 수수 혐의 구속 기소

파면, 해임 등 중징계 처분시…징계부과금 최고 5배 물어야


괴산군, 뇌물수수 혐의 기소된 5급 공무원 중징계 의결 요구


【괴산=뉴시스】김재광 기자 = 충북 괴산군은 뇌물수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괴산군 5급 공무원에 대해 충북도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다고 26일 밝혔다.  

청주지법에 따르면 공무원 김모(58) 씨는 관급공사 입찰 관련 자료를 업체에 제공하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뇌물수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무상 비밀누설)로 구속기소 돼 재판을 받고 있다.

김 씨는 2016년 군 환경수도사업소장 재직시절 '사리면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공사(공사금액 1억8000만원)' 입찰에 참여한 A 사의 설계서, 시방서, 입찰가 등 적격심사자료를 B 사에 넘기도록 부하직원 정 모(41·7급) 씨에게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김 씨는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B 사의 영업사원으로 일한 민중당 청주시지역위원장 이 모(54) 씨로부터 2500만 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군은 검찰이 기소한 내용을 토대로 충북도 인사위원회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다. 중징계는 파면, 해임에 해당한다.

김 씨가 징계위원회 의결을 거쳐 파면 또는 해임되면 뇌물 수수 금액의 4~5배에 해당하는 '징계부가금'도 물어야 한다.

'징계부가금 제도'는 비리 공직자 근절을 위해 뇌물, 향응을 받거나 공금을 횡령한 비리 공직자에 대해 수수 금액의 최대 5배까지 부과할 수 있다.

김 씨는 괴산군 공무원으로 30년 이상 재직했다. 대법원 확정판결 시 퇴직연금은 반으로 준다.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공무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정부 지원금을 뺀 본인 부담금만 받는다.

'공무원 재직 중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퇴직연금의 2분의 1을 감액해 지급한다'는 규정 때문이다. 재판 결과에 따라 뇌물로 받은 돈보다 많은 금액을 추징금·벌금으로 물 수도 있다. 

군 관계자는 "비리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은 한 달 내에 충북도에 징계 의결을 요구해야 하는 규정에 따라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다"며 "비위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공무원은 신분상 불이익은 물론 징계부가금을 함께 물어야 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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