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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당해·부의하다…서울시 조례서 일본식 표현 퇴출

등록 2019.08.26 12: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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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제 시의원, '일본식 표현 정비 조례안' 발의

市 조례 642건 가운데 202개 일본식 표현 발견

【서울=뉴시스】서울시의회 본회의 모습. (사진=뉴시스 DB)

【서울=뉴시스】서울시의회 본회의 모습. (사진=뉴시스 DB)

【서울=뉴시스】배민욱 기자 = 서울시 조례에 남아있는 일본식 표현을 우리말이나 한자어로 변경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김인제 의원(구로4)은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일본식 표현 일괄정비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김 의원은 "그동안 서울시가 일본식 한자어나 표현을 우리말로 개정하는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추진해 왔지만 여전히 서울시 조례에는 일본식 표현이 숨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총 642건에 달하는 서울시 조례를 전수 조사한 결과 총 202개의 조례에서 '기타(其他)', '당해(當該)', '부의(附議)하다' 등 대표적인 일본식 표현이 발견됐다. 이를 각각 '그 밖에', '해당', '부치다' 등으로 변경이 추진된다.

김 의원은 "서울시가 생산하는 모든 공문서에서 일본식 표현이 영구 퇴출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행정기관의 무관심속에 무심코 사용되는 일본식 표현은 시민정서에 어긋날 뿐 아니라 역사와 전통을 지닌 우리말 한글을 훼손하는 주범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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