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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쓰레기 종량제 위반 행위 집중단속

등록 2019.08.26 13:3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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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쓰레기 종량제 위반 행위 집중단속


【춘천=뉴시스】한윤식 기자 = 강원 춘천시는 쓰레기 종량제 위반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집중단속에 나선다.

춘천시에 따르면 시는 26일부터 10월 4일까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권역별로 1주일씩 순차적으로 쓰레기 종량제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단속대상은 종량제봉투 미사용과 소각·매립 종량제봉투 내 음식물쓰레기 혼합 배출, 재활용품에 쓰레기 혼입 배출 등이다.

기존에는 불법 쓰레기를 발견했을 경우 배출 주민에게 경각심을 심어주는 차원에서 ‘경고 스티커’를 부착한 후 일정 시간이 지나면 수거했다.

이번 단속기간에는 생활폐기물 수거업체 근로자와 함께 합동 활동을 통해 위반자를 반드시 찾아내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업체 근로자가 야간에 수거작업 시 위반 배출물에 경고 스티커를 부착하고 위치와 배출물에 대한 정보를 시청에 알려주면 단속반이 현장에 출동해 내용물을 뜯어 증거물을 확보한 후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특히 음식물 찌꺼기가 묻어 재활용이 안 되는 컵라면·도시락 용기 등을 그대로 재활용으로 배출하는 편의점과 소각용 종량제봉투에 음식쓰레기를 담아 버리는 업소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춘천시 관계자는 “공동주택에서는 택배·포장용 스티로폼 상자를 끈으로 묶어 내놓고, 음식물 포장용 소형 스티로폼은 마대 등에 담아 따로 배출해야 스티로폼의 재활용 가치를 높일 수 있다”며 시민들의 협조를 구했다.

한편 쓰레기 종량제 위반 단속활동과 함께 시정부는 원활한 재활용 쓰레기 수거를 위해 다음달부터 4개월간 재활용 스티로폼 전용수거반을 시범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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