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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개특위, 한국당 신청한 긴급 안건조정위 구성 결정

등록 2019.08.26 17: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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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3명·한국당 2명·바른미래당 1명 구성

한국당 신청한 안건조정위에 민주당도 찬성

4명 찬성하면 의결…조정위 기한두고 또 공방

【서울=뉴시스】 박영태 기자 =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홍영표 위원장이 주재하고 있다. 2019.08.26.since1999@newsis.com

【서울=뉴시스】 박영태 기자 =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홍영표 위원장이 주재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준호 이승주 이재은 기자 =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가 26일 자유한국당이 신청한 긴급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하기로 결정했다.

정개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전체회의에서 "오늘 자유한국당이 안건조정위원회를 신청했기 때문에 조정위를 구성해서 활동을 해야 할 것 같다"며 "오늘 오후 6시까지 각 당은 명단을 제출해달라"고 말했다.

 홍 위원장은 "그동안 여야간 많은 논쟁과 갈등, 대립이 있었는데 오늘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조정위가 국회법에 따라 정식으로 출시됐고 오늘부터는 전체회의와 무관하게 활동해야 한다"며 "이번주 금요일이 정개특위 최종 시한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 조정위가 잘 논의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단 구성을 한 뒤 활동을 해야 할 것 같다. 안건조정위를 하게 되면 모든 논의는 조정위로 넘어간다"며 "민주당은 3명 한국당 2명 바른미래당 1명을 추천하도록 돼있다. 교섭단체 간사 간 협의를 통해 명단을 제출해달라"고 덧붙였다.

안건조정위는 이견 조정을 필요로 하는 안건 심사를 목적으로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구성되며, 최장 90일까지 활동이 가능하다. 정개특위는 민주당 8명, 한국당 7명, 바른미래당 2명, 정의당 1명, 무소속 1명 등 총 19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단독으로 안건조정위 회부를 할 수 있다.


【서울=뉴시스】 박영태 기자 =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홍영표 위원장이 장제원 자유한국당 간사와인사를 나누고 있다. 2019.08.26.since1999@newsis.com

【서울=뉴시스】 박영태 기자 =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홍영표 위원장이 장제원 자유한국당 간사와인사를 나누고 있다. [email protected]



앞서 여야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선거법 개정안 의결 등을 두고 대립해왔다. 여당은 정개특위 종료 시한이 이달 말까지라는 점과 내년 총선 일정을 이유로 시한 내 의결을 주장했지만, 한국당이 제1소위 위원장 등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점과 처리과정의 위법 등을 지적하며 반대했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은 180일을 보장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여권이 정개특위에서 일방적으로 표결을 강행하려 한다는 이유로 긴급 안건조정위를 신청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날 오전에 열린 제1소위원회에서는 한국당에 반대에도 표결에 부쳐 안건을 전체회의로 이관했다.

한국당이 제안한 조정위와 관련해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위원장은 안건조정 내용을 빨리 진행해달라. 논의가 시간 내 진행되지 않으면 내년 선거 관리에 중대한 지장을 빚을 수 있다"며 "이번에 정개특위에서 이와 관련 의견이 반드시 이뤄져야 하니 조정위를 위한 선정 작업을 빨리 진행해달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박영태 기자 =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홍영표 위원장이 위원회 명단을 보며 생각에 잠겨 있다. 2019.08.26.since1999@newsis.com

【서울=뉴시스】 박영태 기자 =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홍영표 위원장이 위원회 명단을 보며 생각에 잠겨 있다. [email protected]


하지만 조정위의 90일 기한을 두고 여야 공방이 이어졌다.

임이자 한국당 의원은 "조정위는 기한을 구성일부터 90일로 정한다고 돼있는데 정개특위가 이달 말에 끝난다. 이 경우 어떻게 되는가"라며 "간사간 합의가 된다면 이것을 단축할 수 있겠지만 합의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나"라고 물었다.

이에 홍 위원장은 "국회법에 따라 조정위는 90일 동안 하게 돼있다. 위원회가 구성되면 의사결정을 하는 것은 재적 조정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찬성하도록 돼있다"며 "인원이 6명이니까 이중 4명이 찬성하면 의결할 수 있다. 종료할 수 있다. 종료해서 끝낸다거나 할 수 있다"고 답했다.

다시 임 의원은 "조정위원 구성이 여야 3대 3인 상황에서 4명이 찬성하면 종료라고 한다면, 하나마나한 얘기 아니냐"고 항의했다.

이에 홍 위원장은 "국회 행정실과 사무처에 확인해 본 결과 90일 이내 위원회에서 3분의 2가 찬성하면 의결할 수 있다"고 정리했다. 그러자 장제원 의원은 "90일 이내가 아닌 90일이라고 했다"며 "합의를 해야 하는 것이다"라고 반박했다.

다시 여야 공방으로 흐르자, 홍 위원장은 "간사간 협의해서 하자. 일단 명단을 제출해달라"며 마무리 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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