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해경·지차체, 안전사고 예방 낚싯배 합동 단속
낚싯배. (사진=뉴시스 DB)
동해해경은 구명조끼 미착용, 영업구역 및 영업시간 위반, 음주운항, 낚싯배가 갖춰야 할 안전 등 설비 구비 위반 등을 확인하고 문제가 발견되면 관계법에 따라 처벌할 방침이다.
단속은 강릉, 동해, 삼척 지역의 항포구와 해상에서 경비함정, 항공기, 해상교통관제시스템(VTS) 등을 동원해 입체적으로 진행한다.
동해해경 관할 3개 시 단위 지역에서는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3870여명이 낚싯배를 이용하는 등 낚시인구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동해해경 관계자는 "바다에서의 안전은 구명조끼 착용 등 작은 실천에서부터 시작된다"면서 "낚싯배 종사자와 낚시객 스스로가 안전에 대한 인식 변화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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